복지관 예산 전용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전, 목간 전용이 발생하면 전용조서를 쓰게 되는데
저는 예산전용 시 기준이 해당 계정과목에서 보조금+자부담+후원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관항목을 전용할 사유가 생길 때 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급자 분이 보조금 기준으로만 전용사유가 발생하면 쓰는 거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결산했을 때에는 보조금+자부담+후원금 합계로 결산이 될텐데
그러면 보조금 기준으로는 넘치지 않았던 목 또는 항이, 결산 시점에서는 넘치게 될 수도 있을텐데 걱정입니다.
예를들어 '사무비'가 보조금 기준으로만 보면 항이 넘치지 않지만
보조금+자부담 모두 결산하고 보면 그 합계가 항이 넘칠수도 있으니까요.
Q> 관항목 예산 전용 시 보조금만 전용기준인건지, 보조금+자부담+후원금을 합한 총액이 전용기준인지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혹은 시설의 예산총칙에 따라 상관 없는 것인지요.
비영리기관은 예산 대비 지출이 원칙입니다.
예산 과목, 예산 재원과 관계없이 계획 대비 지출에 대한 예산이 초과될 수 없습니다. 전용 및 추경 등의 방법을 통해 예산이 초과되지 않도록 조정하셔야 합니다. 내부적인 논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