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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30 15:05

보수교육관련

조회 수 28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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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매안심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할 경우 보수교육 대상으로 알고있었으나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라 보수교육대상이 아니니

 

보수교육을 가고 싶을 경우 본인의 연차를 사용해서 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회에서 도움을 주실부분이 있으신지... 보수교육을 안들어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보수교육을 안들어도 제 자격이 유지가 되는것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0.07.02 08:40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먼저 치매안심센터는 현재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필수대상은 아니지만 희망대상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교육이므로 기관에 외부교육 또는 출장형태로 진행하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만 필수대상이고, 그 외에는 수강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자격이 중단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kyk*** 2020.08.03 14:27
    저도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데 협회차원에서 사각지대에있는 복지사들 처우에도 관심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서울시에서 보수교육은 개인출장/외부교육으로 하지말라고 작년에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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