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병가 사용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유급병가관련 문의드립니다.
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하면 사용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장 공석일 경우 개인적인 활동 중 부상 또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질병의 수술 필요시 유급병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유급병가 사용 가능여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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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시설장이 승인하면 사용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설장 공석일 경우 개인적인 활동 중 부상 또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질병의 수술 필요시 유급병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시설장이 공석일 경우 현재 시설장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최고 관리자에게 승인받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