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에서 근무한 경력 인정범위 문의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도 100% 인정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기관으로 인정범위가 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장기요양기관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에서 근무한 경력 인정범위 문의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도 100% 인정받는걸로 알고있는데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기관으로 인정범위가 나와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장기요양기관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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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내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설치신고된 경우에는 100% 경력인정이 가능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80% 경력 해당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80%인정범위
가. (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 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에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의 기준에 의거하여 법령에 등에 정해진 자격의 업무를 수행했다면 경력인정에 80% 포함될 것으로 보이나, 국고지원시설과 서울시지원시설의 적용시점이 다릅니다. 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국고지원시설은 금년도부터 바로 적용가능하겠으나 서울시의 2021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 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경력인정은 해당과에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아 팀장 (070-434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