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시 인건비 테이블을 적용하는 소규모 기관인데요.
현재 인건비 테이블 대로 10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기관 내부식당 가격을 올려서 보전해주는 의미로 자부담으로 1~2만원 더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다른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 인건비 테이블을 적용하는 소규모 기관인데요.
현재 인건비 테이블 대로 10만원의 정액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기관 내부식당 가격을 올려서 보전해주는 의미로 자부담으로 1~2만원 더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다른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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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급식비 10만원 외에 추가로 보전해주신다는 부분이 자체 규정에 있고, 그 재원이 운영비 수익이 아닌 법인전입금이면 가능합니다.
운영비 수익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협회가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으니 해당 지자체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