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호봉 과책정에 따른 환수금은 개인이 100로 환수 하여야 하는지요?
기관에서 환수금을 내주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에서 호봉 과책정에 따른 환수금은 개인이 100로 환수 하여야 하는지요?
기관에서 환수금을 내주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00 | 2024.04.16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07 | 2024.04.16 |
공지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665 | 2024.01.11 |
공지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266 | 2024.01.12 |
공지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21 | 2024.04.0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82 | 2024.04.11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20 | 2024.03.18 |
공지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09 | 2024.03.12 |
1794 | 승급문의 2 | dpswpf1*** | 479 | 2020.06.16 | |
1793 | 외부감사 의무 기준 1 | leelo*** | 502 | 2020.06.16 | |
1792 | 보조알바에 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문의 3 | wk*** | 420 | 2020.06.15 | |
1791 | 출산휴가 시 명정수당 미지급 받은 경우 3 | yoyoy*** | 781 | 2020.06.15 | |
1790 | 보호작업장 인건비 질문 1 | an4*** | 348 | 2020.06.12 | |
1789 | 사단법인 호봉인정 문의 2 | kdb3*** | 887 | 2020.06.12 | |
1788 | 하루 하루가 불안합니다. 1 | ksj3*** | 535 | 2020.06.12 | |
1787 | 승진 이후 호봉 문의 1 | pyeonghw*** | 412 | 2020.06.12 | |
1786 |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 kej5*** | 387 | 2020.06.11 | |
1785 | 회비관련 질문드립니다. 1 | jaew*** | 222 | 2020.06.11 | |
1784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jora*** | 530 | 2020.06.09 | |
1783 | 안녕하세요. 1 | co*** | 184 | 2020.06.09 | |
1782 | 경력인정문의 3 | ses*** | 496 | 2020.06.09 | |
1781 |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회원들이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17 | bonggu7*** | 3577 | 2020.06.06 | |
1780 | 호봉 승급 문의 합니다. 3 | pomp*** | 612 | 2020.06.05 | |
1779 | 퇴사 전 복지포인트미지급 1 | sor*** | 793 | 2020.06.05 | |
1778 | 가족수당 지급관련 문의 2 | nungin2*** | 507 | 2020.06.04 | |
1777 | 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 wha6*** | 351 | 2020.06.04 | |
1776 | 복지포인트 문의 1 | kas*** | 364 | 2020.06.04 | |
1775 | 시구보조금과 시군구보조금 문의 1 | leelo*** | 935 | 2020.06.04 | |
» | 호봉 과책정에 따른 환수금 2 | yoyoy*** | 403 | 2020.06.04 | |
1773 | 코로나로 인한 자녀돌봄 휴가제도 1 | scree*** | 716 | 2020.06.02 | |
1772 | 경력문의 - 기업사회공헌팀 1 | scree*** | 281 | 2020.06.02 | |
1771 | 복지포인트 도와주세요. 4 | ddkks*** | 499 | 2020.06.02 | |
1770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korp*** | 241 | 2020.06.02 | |
1769 | 경력인정 문의 1 | hnle*** | 342 | 2020.05.30 | |
1768 | 사회교육 실비 수입 사용관련 문의 1 | whgu*** | 238 | 2020.05.29 | |
1767 | 장기근속휴가 1 | pyeonghw*** | 581 | 2020.05.29 | |
1766 | 경력인정문의(2020.5.29.) 1 | jfamil*** | 456 | 2020.05.29 | |
1765 | 회비납부 1 | brighte*** | 177 | 2020.05.28 |
호봉 과책정으로 인한 급여, 수당은 개인 종사자(당사자)에게 지급되었을테니, 환수금도 개인이 과책정 부분을 100% 반납 해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