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2020년 상반기 노인지원주택 입주자모집 추가공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임대주택을 활용, 노인을 위한 주거유지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지원주택의 입주대상자를 추가모집합니다. 기존 노인 지원주택 입주자모집공고(2020.04.28.)가 진행중이나 접수인원 미달로 인해 추가모집하며 신청시 기접수자의 후순위로 접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접수

자격심사

소명처리

당첨 및 예비자 발표

계약체결

잔금 납부 및 입주

‘20.6.1.~

6.3.

소득자산

서비스

필요도

대상자에

개별 통보

‘20.8.18.

18:00

공사홈페이지

‘20.8.24~

8.26.

‘20.9.01.~

‘20.11.02.

모집공고 진행일정

 

지원주택이란?

 

지원주택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서울

주택도시공사가 임대주택 공급시 개인별 맞춤형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으로

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내용

(1)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입주자 상담지원 서비스 및 자조그룹 연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커뮤니티 연계

 

(2)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개인별 질환에 따른 약물복용 및 관리, 병원 동행, 운동 지원 등 건강유지 지원

치매상담센터,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 자원 및 공공의료기관 연계

 

 

(3) 자립지원

월 급여 또는 수급비 등 수입에 따른 재정 관리 지원

공과금 및 임대료 납부 관리

 

 

(4) 지역사회 연계

종교활동, 마을활동 연계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지원

 

 

(5) 기타 각종 지원서비스

일상생활 및 주택 내부 환경 유지를 위한 지원 : 식생활 유지, 개인위생 및 청결 유지 등

위기관리지원 : 질환의 재발 등 건강 문제, 갈등관리, 기타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주택시설관리 지원

지원주택이란?

 

지원주택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서울

주택도시공사가 임대주택 공급시 개인별 맞춤형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주택으로

비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유지지원서비스 내용

(1)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입주자 상담지원 서비스 및 자조그룹 연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커뮤니티 연계

 

(2) 의료 및 건강관리지원

개인별 질환에 따른 약물복용 및 관리, 병원 동행, 운동 지원 등 건강유지 지원

치매상담센터,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 지역사회 건강관리 자원 및 공공의료기관 연계

 

 

(3) 자립지원

월 급여 또는 수급비 등 수입에 따른 재정 관리 지원

공과금 및 임대료 납부 관리

 

 

(4) 지역사회 연계

종교활동, 마을활동 연계 등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지원

 

 

(5) 기타 각종 지원서비스

일상생활 및 주택 내부 환경 유지를 위한 지원 : 식생활 유지, 개인위생 및 청결 유지 등

위기관리지원 : 질환의 재발 등 건강 문제, 갈등관리, 기타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주택시설관리 지원

공급개요

연번

공급대상 구분

주택 소재지

()

모집인원

기접수인원

비고

 

 

48

45

10

 

1

노인

동대문구 답십리로

15

14

3

소재지별 지원서비스제공용

커뮤니티실 1호 제외 모집

2

동대문구 한천로

16

15

2

소재지별 지원서비스제공용

커뮤니티실 1호 제외모집

3

강동구 명일로

17

16

5

소재지별 지원서비스제공용

커뮤니티실 1호 제외모집

기존 신청일자인 5.11.~5.12.에 접수하신 분들의 후순위로 접수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용면적은 26~47사이이며, 방 개수는 1~2입니다.

1번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8개호는 호당 실()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생활 희망시 다른 노인 신청자와 1호에 공동거주하는 형태로 입주 가능하며, 임대료를 분담하여 낼 수 있습니다. (신청서 별지2.에 희망/비희망 선택 가능).

- 공동생활(쉐어형) 임대료는 해당 호의 실별 면적 비율에 비례하여 조정된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 쉐어형 신청자가 없는 경우는 11호로 공급 예정입니다.

쉐어형 주택의 호()은 서울시 노인지원주택 운영위원회에서 지원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배정, 단독형은 전산추첨하여 배정할 예정이며, 배정된 동호에 대하여 입주자간의 상호합의에 의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추후 동호배정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는 신청접수 시 주택소재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지원서비스필요도 순위에 따라 자치구를 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한 자치구에 배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주택은 승강기가 있는 주택으로 공동 관리비 외에 승강기유지보수비, 승강기정기검사 등의 비용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입주신청자에 대하여 자산 및 소득 심사와 별도로 주거유지지원서비스 필요도에 대한 심사를 실시합니다. 또한 입주 후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를 입주자로부터 받습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료 조건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 희망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9(최장 20년거주)까지 계약 갱신 가능합니다.

입주 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6개월마다 지원서비스필요도를 심사하며, 지원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서비스종료 및 퇴거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시세의 약 30% 수준에서 보증금은 300만원, 입주 월 임대료 평균 36만원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주택마다 차이가 있으니 주택별 상세임대료는 붙임1.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시에는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료 조건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 희망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9(최장 20년거주)까지 계약 갱신 가능합니다.

입주 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6개월마다 지원서비스필요도를 심사하며, 지원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시 서비스종료 및 퇴거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시세의 약 30% 수준에서 보증금은 300만원, 입주 월 임대료 평균 36만원 수준이며, 월 임대료는 주택마다 차이가 있으니 주택별 상세임대료는 붙임1. 공급주택목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계약시에는 관련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기준

재계약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한 입주자(자산기준은 충족해야 함)는 관련법령에 의거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퇴거하셔야 합니다.

일시적 소득, 자산 증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재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기존 계약조건의 80% 할증 조건을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후에는 재계약 불가.

입주자격

할증구간

할증율(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기준)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시

소득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52.5%초과 55%이하

10%

20%

55%초과 65%이하

20%

40%

65%초과 7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초과부터 70%이하까지

73.5%초과 77%이하

10%

20%

77%초과 91%이하

20%

40%

91%초과 105%이하

40%

80%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초과부터 100%이하까지

100%초과 105%이하

40%

80%

3

 

신청자격

 

공급대상

자격요건[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노인

- 입주자모집 공고일(2020.05.20.) 기준 65세 이상이면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인 가구 혹은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하는 자

-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가 노인 지원주택에 입주신청하는 경우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이고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및 자산기준 세부기준 참조 : 공고문 5페이지)

- 다음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자(등급판정 서류 제출)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싶으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서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 인슐린 투여 당뇨병 질환, 파킨슨 질환 등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은 자(진단서 제출)

 

 

<참고 법령조항>

● 「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7(등급판정기준 등)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치매(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으로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

비 고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성년자 : 민법상 성년자(19세 이상)와 아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함.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임대차계약 체결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함)

- 미성년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일 경우(동일 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인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녀와 동일세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함.)

외국인은 신청불가합니다.

 

소득자산 세부기준

구 분

입주자격요건

소득

노인

1,322,574원 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장애인

2,645,147원 이하(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자산

총 자산

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억원 이하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자동차

가액

차량기준가액 현재가치 2,468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1) 차량기준가액 :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

2) 비영업용 자동차 : 장애인용 자동차 제외

입주자격, 소득금액의 산정시점, 자산가액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자격, 소득금액, 자산가액은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입주자 선정 기준 및 심사항목

 

소득자산 심사

신청자격심사는 자산 및 소득조회를 통해 실시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3. 신청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무주택여부 심사시 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심사상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소명대상자에게는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명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소명이 불충분하거나 소명 불가인 경우, 소득자산 기준 미달에 따른 결격처리됩니다.

 

서비스필요도 심사

서비스필요도심사는 주거유지지원서비스 필요도, 현재 주거상태(시설 거주여부 등) 등을 별도 심사하는 것입니다. 전문 인력이 개인별 자료(입주신청자, 보호자 등이 작성하는 생활요약서, 생활계획서)를 검토하며, 인터뷰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실시 또는 제출된 서류의 추가적 확인을 위하여 연락할 수 있으므로 연락처 변경시 반드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02-3410-8551,8549)로 유선연락하시어 변경된 정보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심사에 따른 입주자 선정 기준은 국토교통부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위원회에서 정합니다.

묶음 개체입니다.

 

 

공급대상

심사내용

노인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시급성 심사]

(심사자료 : 신청자격 심사결과, 입주신청서, 건강검진서, 인터뷰)

- 건강상태 : 노인성질환 형태, 신체적 활동범위, 인지건강 현황 등

- 주거현황 : 지하거주, 물리적환경, 거주인원, 가족유무 등

- 소득 및 자산보유 수준: 기초수급, 차상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

- 기타 주거유지지원이 시급한 요인(필요 정도)

[생활계획심사]

(심사자료 : 입주신청서, 생활요약서, 인터뷰)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이용계획 및 일상생활 유지 계획

- 건강관리 및 주택유지 계획 적정성

- 신체적, 정신적 건강 현황 및 문제 해결 계획

- 타 입주민과의 관계 유지 및 서비스 수용 계획

- 재정관리(수입/지출관리), 생활비 계획

서비스필요도심사의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급대상별 입주신청서, 생활계획서, 생활요약서 양식은 별지 서식 참조

 

5

 

신청접수

구분

주소

방법

접수기간

방문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 별관1층 맞춤주택부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제출서류(붙임2.2020년 상반기 노인 지원주택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및 공고문 7쪽 참고) 모두 작성하여 제출

2020.06.01.()

~

2020.06.03.()

등기우편 접수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 지원주택 담당자 앞(:06336)

제출서류(붙임2.2020년 상반기 노인 지원주택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 및 공고문 7쪽 참고) 모두 작성 후 동봉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2020.06.01.()

~

2020.06.03.()

소인분에 한함

제출서류는 모두 작성한 후 방문해주셔야 하며 방문시 작성방법에 대해 도움을 드리지 않습니다.

 

현장방문시 구비서류

 

상 황

비 고

본인 직접 신청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직계가족 대리 신청시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신청자) 도장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시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본인(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6

 

제출서류: 신청자격에 맞게 작성구비하여 방문접수시 제출

 

 

연번

서류

비 고

발급처

1

기본 입주신청서

· 별지1호 작성

신청자 작성

(양식 확인)

2

노인 지원주택

입주신청서

· 입주신청서, 생활계획서, 생활요약서 작성

(별지2호 작성)

3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3자 제공동의서

· 별지3호 작성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4

금융정보등제공

동의서

· 별지4호 작성

- (주의)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접수가 거부됨

5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원 사유,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동 주민센터

6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동 주민센터

7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분리배우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이므로 반드시 제출

동 주민센터

8

그 외 별첨자료

입주신청서(별지2)에 기입되어 있는 첨부서류목록일체

 

 

1~4번 항목은 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 해당 모집공고문 게시글의 첨부파일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5~8번 항목은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7

 

당첨 및 예비자 발표

발 표 일

2020. 8. 18. () 18:00

일정은 소득자산심사 또는 서비스필요대상자 개별심사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입니다.

확인방법

공사 홈페이지 게시판(www.i-sh.co.kr)

전화문의(맞춤주택부 02-3410-8551,8549)

예비자

신청유형별 모집인원의 0.5배수 선정

예비자 유효기간 :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

미계약,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자 발생 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예비자 공급을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한 주택소재지에 배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당첨자의 인적사항 변경(개명 등) 및 주소 변경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이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8

 

계약 및 입주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맞춤주택부

계약기간 : 2020. 8. 24.()~ 8. 26.() 10:00~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내방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사항

본인(신청자) 내방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계약금 납부 영수증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을 이용하여 계약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계좌이체 확인증 등을 출력하여 오시면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직계가족

대리 신청시

상기 본인(신청자) 내방시 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

-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3자 대리인 내방시

상기 본인(신청자) 내방시 구비서류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본인(신청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입주기간 : 2020. 9. 1.()~ 11. 2.() 10:00~17: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잔금 납부 후 계약대상 주택 관할센터(하단표 참고)와 이사날짜를 협의하여 입주

 

주택 소재지

관할 센터

연락처

동대문구

동대문광진중랑센터

(02)490-1700~1

강동구

강동센터

(02)6946-3600~1

 

 

9

 

기타 유의사항

신청자격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에 거주하던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 계약자(그의 배우자 포함)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 후 세대를 분리하면 계약 및 입주 가능 합니다.

입주대기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 법령을 위반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주택선정)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입주자격

입주자격은 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만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유주택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무주택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당첨취소계약해제 및 해지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에 따릅니다.

입주자가 계약체결 및 입주 이후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퇴거하여야 합니다.

입주대기자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을 기 대출을 받았으나, 해당은행이 공사 매입임대주택으로 대출 목적물 변경 승인시 상환이 필요 없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해당은행과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자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입주기간 중 서비스지원 필요도 심사 실시

입주 후 서비스제공기관에서 6개월마다 지원서비스필요도를 심사하며, 지원서비스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시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가이드에 따라 서비스종료 및 퇴거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별첨 지원주택 운영가이드 지원주택 입주 및 퇴거 절차참조

양도 전대 금지

이 주택은 양도,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자 및 알선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택특성

원룸주택은 면적이 협소하여 세대내 김치냉장고, 냉장고등 대형가전제품 설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및 국토교통부 훈령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10

 

문의처

소득자산 심사 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주택부 (3410-8551)

신청서 기입 및

자격 심사 관련

(노인 관련) 서울시 어르신복지과(02-2133-7416)

계약 및 입주 관련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유선(전화) 확인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관련 상담내용은 참고로만 활용하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020.05.20.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1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자산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소득·자산 항목설명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노동부 일모아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수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이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주택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3)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124)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124)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소득은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 기관 등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산정방법

 

구분

자산 기준

자산

 

부동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2조에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자동차가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을 모두 합하여 산출함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과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금융

자산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4조제1항을 준용한다.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일반

자산

• 「지방세법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임대보증금(,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입주신청자의 가구원 전원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셔야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

 

 

12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분양권등,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간주)

 

주택의 소유 기준일 (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 등

분양권등 신규계약한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

준공후 등기처리된 경우는 주택으로 처리됨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4.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 제외)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8.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되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9. 매매외 상속, 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제외)

10. 보유한 분양권 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

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례법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92 2024.04.16
공지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01 2024.04.16
공지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658 2024.01.11
공지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259 2024.01.12
공지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18 2024.04.0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79 2024.04.11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17 2024.03.1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08 2024.03.12
1793 외부감사 의무 기준 1 leelo*** 502 2020.06.16
1792 보조알바에 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조회 문의 3 wk*** 420 2020.06.15
1791 출산휴가 시 명정수당 미지급 받은 경우 3 yoyoy*** 781 2020.06.15
1790 보호작업장 인건비 질문 1 an4*** 348 2020.06.12
1789 사단법인 호봉인정 문의 2 kdb3*** 887 2020.06.12
1788 하루 하루가 불안합니다. 1 ksj3*** 535 2020.06.12
1787 승진 이후 호봉 문의 1 pyeonghw*** 412 2020.06.12
1786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kej5*** 387 2020.06.11
1785 회비관련 질문드립니다. 1 jaew*** 222 2020.06.11
1784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jora*** 530 2020.06.09
1783 안녕하세요. 1 co*** 184 2020.06.09
1782 경력인정문의 3 ses*** 496 2020.06.09
1781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회원들이 투쟁을 시작하였습니다. 17 file bonggu7*** 3577 2020.06.06
1780 호봉 승급 문의 합니다. 3 pomp*** 612 2020.06.05
1779 퇴사 전 복지포인트미지급 1 sor*** 793 2020.06.05
1778 가족수당 지급관련 문의 2 nungin2*** 507 2020.06.04
1777 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1 wha6*** 351 2020.06.04
1776 복지포인트 문의 1 kas*** 364 2020.06.04
1775 시구보조금과 시군구보조금 문의 1 leelo*** 935 2020.06.04
1774 호봉 과책정에 따른 환수금 2 yoyoy*** 403 2020.06.04
1773 코로나로 인한 자녀돌봄 휴가제도 1 scree*** 716 2020.06.02
1772 경력문의 - 기업사회공헌팀 1 scree*** 281 2020.06.02
1771 복지포인트 도와주세요. 4 ddkks*** 499 2020.06.02
1770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korp*** 241 2020.06.02
1769 경력인정 문의 1 hnle*** 342 2020.05.30
1768 사회교육 실비 수입 사용관련 문의 1 whgu*** 238 2020.05.29
1767 장기근속휴가 1 pyeonghw*** 581 2020.05.29
1766 경력인정문의(2020.5.29.) 1 jfamil*** 456 2020.05.29
1765 회비납부 1 brighte*** 177 2020.05.28
» 서울주택도시공사 2020년 상반기 노인지원주택 입주자모집 추가공고 file sasw2962 388 2020.05.2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 193 Next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