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재무회계규칙의 세입계정에서 국고보조금,시도보조금,시군구보조금,기타보조금으로 목이 설정되어있는데요.
장애인일자리사업처럼 국비30%,시비35%,구비35%로 보조금이 들어오는경우에는 위의 국고보조금(국비),시도보조금(시비),시군구보조금(구비)으로 각각 금액을 나누어 세입을 잡는것이 맞나요?
그리고 기능보강사업보조금의 경우 보통 시비50%,구비50%로 되어있을경우, 시도보조금(시비)과 시군구보조금(구비)에 각각 50%씩 나누어 계정세입을 잡는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시군구보조금 목계정 하나에 기능보강사업보조금(시비+구비)모두 세입을 잡아도 상관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 팀장입니다.
30/35/35인 경우에는 30/35/30 대로 구분해서 세입을 책정하고,
50/50인 경우에는 50/50 대로 구분해서 세입을 책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