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상반기 재물조사 실시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버볘 제75조(불용의결정)에 의거
불용물품처리하면서
일단, 조달청 무상전환 요청하였습니다. 추후 방문후 무상수거여부 확인하신다고 하는데
수거하지 않으면,
저희센터가 별도로 재활용센터나 동주민센터에 불용처리 유상수거 요청한다고 합니다
이에, 유상수거요청시 드는 비용은
보조금 "기타수용비및수수료"에서 지출해도 될까요?
불용품 처리할때 오히러 잡수입(불용품 매각대금)이 생기는것이 아니라
불용품 처리비용이 들어서 '잡지출'로 지출해야 하는지?
보조금'기타수용비및수수료'로 지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잡지출'통장에는 통장잔액이 참고로 없습니다
문의 주신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내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로 집행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보조금 내에서 집행 계획이 있고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해당과에 직접 해 보시는 것이 명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