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경, 9월에 지출했던 내용으로 복지포인트를 신청했는데, 기한이 11월 30일 까지라고 하며 지급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사무원이 지자체에 환급을 하면서 고지도 해주지 않고, 공유 폴더에 있던 복지포인트 관련 폴더도 모두 삭제해버린 후였어요.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보니 사용기한이 11월 30일 뿐이지 지급은 12월까지 가능한 것 같은데
사용기한이 11월 30일이면 12월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부당하게 받지 못한 작년 복지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 말도고 받지 못한 직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기관에서 해결하셔야죠...
여기서 이러시는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