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서 근무했을경우
전체경력 100%인정인가요?
아니면 이번에 20.1.1 적용되는 100%인정인가요?
- 20년 이전 경력은 80% 인정인건가요?
또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합센터라 하여 근무했을경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이렇게 소속이 따로 직원이 나눠져 근무했다면
따로 따로 경력인정을 해줘야 하나요?
ex) 2016.1.1~ 2016.12.31 건강가정 소속
2017.1.1~2017.12.31 다문화가족 소속 / 예시일 경우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2017년부터 통합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이렇게 법령도 별도로 분리되어 있으며 예산 또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3년도부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 100% 경력인정이 가능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20년부터 100% 인정됩니다.
원칙적으로 건강가정의 법령에 의거 소속업무와 예산이 집행되는 경우는 2020년 이전은 80% 2020년 1월 이후부터 100% 경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법령에 의거하여 소속업무가 진행되고, 예산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 집행으로 소요되는 경우는 100%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