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사협에서 사용하는 강사료 지급 기준이 궁굼합니다.
현재 있는 시설에서 강사료지급 기준을 수정중에 있는데요.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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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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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46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46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03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46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65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6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4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28 | 2024.03.12 |
1429 | 출산전후휴가자 명절 수당 지급 문의 1 | passio*** | 796 | 2019.11.28 | |
1428 | 인권교육 강사비 문의드립니다^^ 1 | dlaej*** | 1247 | 2019.11.28 | |
1427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shin*** | 252 | 2019.11.27 | |
1426 | 시니어클럽 전담인력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tvlit*** | 733 | 2019.11.27 | |
1425 | 복지포인트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 hool8*** | 612 | 2019.11.26 | |
1424 | 평생회원 문의 1 | boy*** | 193 | 2019.11.26 | |
1423 | 복지포인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tmddus*** | 216 | 2019.11.26 | |
1422 | 회계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wjdgml0*** | 423 | 2019.11.24 | |
1421 | 호봉승급 질의 1 | chulmin*** | 814 | 2019.11.23 | |
1420 |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passio*** | 398 | 2019.11.22 | |
1419 | 복지포인트 질문 1 | kisjs0*** | 371 | 2019.11.22 | |
1418 | 육아휴직시 명절수당을 받을수있나요? 2 | kiw*** | 1953 | 2019.11.21 | |
1417 | 문의 1 | wldma*** | 191 | 2019.11.19 | |
1416 | 사회복지사 + 장애인활동보조인 1 | l0169*** | 584 | 2019.11.19 | |
1415 | 처우개선 유급병가 예산문의 1 | k*** | 244 | 2019.11.18 | |
1414 | 직급과 관련하여.. 2 | yoris*** | 757 | 2019.11.09 | |
1413 | [모집]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모집 | elli*** | 261 | 2019.11.08 | |
1412 | 경력 산정 문의 입니다. 1 | alluck*** | 318 | 2019.11.08 | |
1411 | 금천어울림복지센터(발달장애인복지센터)의 위탁체 공개모집 | admin | 868 | 2019.11.04 | |
1410 | 출산,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인건비 지급기준 공유! | ksj3*** | 486 | 2019.11.04 | |
1409 | 1434 게시글, 건강가정센터 경력인정관련 재문의드립니다. 1 | mc21*** | 245 | 2019.11.01 | |
1408 | 경력인정 확인 1 | whgu*** | 1431 | 2019.10.28 | |
1407 | 주말근무 대체휴가, 시간외 수당 문의 1 | gmlrud1*** | 2666 | 2019.10.24 | |
» | 강사료 지급 기준 규정 문의 1 | yhr0*** | 3894 | 2019.10.24 | |
1405 | 임상심리상담사 채용시 건강가정센터, 대학교학생상담센터 경력 인정여부 문의 2 | mc21*** | 327 | 2019.10.23 | |
1404 | 퇴직 후 시간외수당 문의 1 | o71*** | 704 | 2019.10.17 | |
1403 | 물품구입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498 | 2019.10.16 | |
1402 | 장기근속휴가문의 1 | yun1*** | 457 | 2019.10.16 | |
1401 | 복지포인트 문의 드립니다. 1 | i0ju*** | 650 | 2019.10.15 | |
1400 | 복지포인트 문의 1 | rusdu*** | 367 | 2019.10.14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지원팀 이지원 사회복지사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는 운영규칙 p70의 강사비지급지침에 따라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경로 : 협회소개 -> 운영규칙 -> 아래 '운영규칙 내려받기' 클릭
또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수행안내자료' 내 '강사비 및 기타 경비 예산편성 기준표’를 따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