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인여가복지시설(소규모노인복지센터)입니다
1. 경력인정관련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이후(2001.04) 구립어린이집, 학교법인 부설 유치원 근무경력(원장)이
인정이 되는지 확인부탁합니다. 인정이 된다면 100% 인가요? 80%인가요?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기준에
1. 000,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2항)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여기서 동종직종이라는 말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사 경력이 인정안된다는 얘기인것 같아서 확인드립니다
2. 센터장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대상인가요?
1. 어린이집 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임으로 경력으로 100% 인정 가능합니다.
유치원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9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pdf 5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유사경력 80% 인정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 법령,
그외 사회복지와 유관한 법령에 의해 시설관리안내에 명시된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된 경우 대해 경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언어재활사]
기관의 설치 근거법, 자격증 소지 여부, 자격증 관련 업무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pdf 246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2. 현 시설이 복지포인트를 받은 시설이라면,
정규직 종사자의 경우는 모두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