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2019.10.28 15:36

경력인정 확인

조회 수 143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안녕하세요

노인여가복지시설(소규모노인복지센터)입니다

 

1. 경력인정관련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이후(2001.04) 구립어린이집, 학교법인 부설 유치원 근무경력(원장)이

인정이 되는지 확인부탁합니다. 인정이 된다면 100% 인가요? 80%인가요?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기준에

1. 000,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2항)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여기서 동종직종이라는 말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원장이나 보육교사 경력이 인정안된다는 얘기인것 같아서 확인드립니다

 

2. 센터장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대상인가요?


 

 

 

  • ?
    sasw2962 2019.10.30 17:45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지원팀 이지원 사회복지사입니다.

    1. 어린이집 경력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임으로 경력으로 100% 인정 가능합니다.
    유치원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9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pdf 5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유사경력 80% 인정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 법령,
    그외 사회복지와 유관한 법령에 의해 시설관리안내에 명시된 자격증 소지자로 채용된 경우 대해 경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언어재활사]
    기관의 설치 근거법, 자격증 소지 여부, 자격증 관련 업무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pdf 246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2. 현 시설이 복지포인트를 받은 시설이라면,
    정규직 종사자의 경우는 모두 복지포인트 지급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01 2024.04.16
공지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09 2024.04.16
공지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667 2024.01.11
공지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268 2024.01.12
공지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25 2024.04.0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82 2024.04.11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21 2024.03.18
공지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10 2024.03.12
1434 복지포인트 사용문의 1 kiki0*** 594 2019.12.05
1433 무급 병가 시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soot*** 482 2019.12.05
1432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shrmo*** 288 2019.12.04
1431 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1 anarc*** 295 2019.12.02
1430 복지포인트 질문입니다. 1 shin*** 281 2019.11.28
1429 출산전후휴가자 명절 수당 지급 문의 1 passio*** 796 2019.11.28
1428 인권교육 강사비 문의드립니다^^ 1 dlaej*** 1244 2019.11.28
1427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shin*** 251 2019.11.27
1426 시니어클럽 전담인력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tvlit*** 733 2019.11.27
1425 복지포인트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hool8*** 609 2019.11.26
1424 평생회원 문의 1 boy*** 192 2019.11.26
1423 복지포인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tmddus*** 216 2019.11.26
1422 회계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1 wjdgml0*** 422 2019.11.24
1421 호봉승급 질의 1 chulmin*** 814 2019.11.23
1420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passio*** 398 2019.11.22
1419 복지포인트 질문 1 kisjs0*** 371 2019.11.22
1418 육아휴직시 명절수당을 받을수있나요? 2 kiw*** 1952 2019.11.21
1417 문의 1 wldma*** 191 2019.11.19
1416 사회복지사 + 장애인활동보조인 1 l0169*** 584 2019.11.19
1415 처우개선 유급병가 예산문의 1 k*** 244 2019.11.18
1414 직급과 관련하여.. 2 yoris*** 757 2019.11.09
1413 [모집]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모집 file elli*** 261 2019.11.08
1412 경력 산정 문의 입니다. 1 alluck*** 318 2019.11.08
1411 금천어울림복지센터(발달장애인복지센터)의 위탁체 공개모집 file admin 868 2019.11.04
1410 출산,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인건비 지급기준 공유! file ksj3*** 486 2019.11.04
1409 1434 게시글, 건강가정센터 경력인정관련 재문의드립니다. 1 mc21*** 245 2019.11.01
» 경력인정 확인 1 whgu*** 1430 2019.10.28
1407 주말근무 대체휴가, 시간외 수당 문의 1 gmlrud1*** 2666 2019.10.24
1406 강사료 지급 기준 규정 문의 1 yhr0*** 3888 2019.10.24
1405 임상심리상담사 채용시 건강가정센터, 대학교학생상담센터 경력 인정여부 문의 2 mc21*** 327 2019.10.2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193 Next
/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