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본 센터에서는 노동부 기초노동질서 현장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본 센터 출산 · 육아휴직 대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지급기준(기본급, 시간외수당 지급 / 제수당 미지급)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 노인복지관 인건비 지급기준에는 제수당을 정규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미지급 했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했으나 지침보다는 노동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이 상위법이라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센터는 대체근로자에게는 좋은 혜택이라 생각해 구청과 협의해 지급하였으나 지급하는 과정까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정규직과 다른 지급기준을 적용한 사업장은 대체근로자에게 동일한 지급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내용을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