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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3 18:00

호봉승급 질의

조회 수 81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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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67쪽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

---------------------------------------------------------------------------------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담당자 입니다.

호봉승급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저희 복지관 '홍길동(가명)' 직원의 본래 승급월(A)은 2019년 5월인데,

2019년 04월 01일부터 2019년 04월 30일까지 1개월 징계(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의 조정 승급월(B)은

정직기간 1개월을 근무기간에 산입하여 계산한 2020년 11월이 맞는지

아니면, 정직기간 1개월을 근무기간에 미산입하여 계산한 2020년 12월이 맞는지 질의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2021년) 승급월은

조정 승급월(B)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년 11월 또는 12월이 맞는지

아니면, 본래 승급월(A)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1년 5월이 맞는지 질의드립니다.

 

요약하면,

 

본래 승급월 : 2019.5월

정직기간 : 2019.04.01 ~ 2019.04.30.

질의1. 조정 승급월 : 2020.11월? 2020.12월?

질의2. 다음 승급월 : 2021.11월 또는 2021.12월? / 2021.5월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dmin 2019.11.25 18:30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조직팀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정직기간은 승급 인정 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해당 정직기간(1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승급월을 산입 처리됩니다. 이에 질의1. 조정 승급월은 2020년 12월이며, 질의2. 다음 승급월 또한 2021년 12월임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은바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받은 자는 감봉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승급이 제한되며, 처분기간 및 승급제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전 호봉승급일로부터 처분기간 및 승급제한기간(12개월)을 제외하고 근무경력이 1년이 도래한 이후 승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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