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시니어클럽에 입사하게되었는데 이전 경력이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22개월
노인복지관 육아휴직대체자로 12개월입니다.
현재 근무지에 전담인력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일하고
내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현 근무지 2달경력까지 포함하면 36개월 즉 3년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이번에 시니어클럽에 입사하게되었는데 이전 경력이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22개월
노인복지관 육아휴직대체자로 12개월입니다.
현재 근무지에 전담인력으로 11월부터 12월까지 일하고
내년 1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현 근무지 2달경력까지 포함하면 36개월 즉 3년의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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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는 노인복지관이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바 경력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현재까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경력 인정과 관련되어 결정된 사안이 없습니다.
이에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세부 내용은 해당 자치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