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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사비 책정관련 게시물을 검색해 보니

서사협 윤영규칙 강사비 지급지침을 참고하라고 하셔서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자문을 구하고자 게시글을 남깁니다.

1급 기준에서

특정분야 전문가로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라는 부분을 기준으로 잡고

저희가 섭외하고자 하는 인권강사님은 프로필상 인권교육경력 6년이상을 가지고 계신 강사입니다.

 

5년이상인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인권강사 교육 수료증은 2011년 장애체험관에서 수료증을 받고,

인권강사 1급 자격증은 양천구인권교육센터에서 2018년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직장내장애인식개선강사 자격증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18년도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이럴때 5년이상의 경력을 근거로 수료증인 2011년 부터 잡고 드려야하는지

아니면 정식적으로 자격증이 발급된 2018년도부터 기준을 잡고

2급 또는 3급으로 드려야하는지 자문을 구하고자 게시글 남깁니다.

 

혹시 서사협에서 진행했던 강사비 지급 사례 중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회원광장에서 유용한 정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19.11.29 14:5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조직팀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우리협회에서 지급하는 강사비 지급지침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강사비 지급지침을 참고하여 금액은 상이할 수 있으나 급수를 맞춰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회복지기관 안에서 어떤 규정을 맞춰 강사비를 정하시는지는 지자체나 내부지침에 근거하여야겠지만 저희 강사비 지급지침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해당 강사의 경력을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수료증 등을 포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를 말씀해달라고 하셨으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수료증 등으로 대부분 해당 강사에 대한 증명이 이뤄졌기에 말씀해주신 부분은 사례가 없습니다. 이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운영규칙 p70의 강사비지급지침에 따라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경로 : 협회소개 -> 운영규칙 -> 아래 '운영규칙 내려받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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