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이고,
이번 채용된 직원이 인천시에 있는 건강가정센터에서 근무한 경력(2017년)이 있습니다.
[1434게시글 답변내용]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의 내용은
서울시 지원시설에 한하여 인정되는 내용으로 인천시의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에 별도로 문의해 주시기바랍니다.
현재 채용하는 시설이 서울시 지원시설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것인지,
근무했던 곳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건강가정센터여야 인정이 된다는 것인지 답변이 헷갈립니다.
1. 인천시에 있는 건강가정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은 다른 지역이므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2. 아니면 저희 시설은 현재 서울시에서 지원받는 시설이므로 경력을 인정해야 하는건가요?
2-1. 경력을 인정받는다면 몇 퍼센트 인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조직팀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근무 경력은 80% 인정됩니다.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3p 참고)
이에 현재 근무하는 곳이 서울시지원시설인 경우, 이전 근무 지역과 무관하게 건강가정센터 경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서울시는 2018년부터 서울시 지원시설에 한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종전 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지원시설의 경우 18.1.1부터 80%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부사항은 해당 자치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