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직장을 유지한 채로 장애인 활동보조인 일을 병행(투잡)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현재 직장을 유지한 채로 장애인 활동보조인 일을 병행(투잡)한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70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63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21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71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81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5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50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42 | 2024.03.12 |
1437 | 질문드립니다. 1 | hool8*** | 216 | 2019.12.06 | |
1436 | 호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as3*** | 444 | 2019.12.06 | |
1435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shrmo*** | 685 | 2019.12.06 | |
1434 | 복지포인트 사용문의 1 | kiki0*** | 602 | 2019.12.05 | |
1433 | 무급 병가 시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soot*** | 486 | 2019.12.05 | |
1432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shrmo*** | 289 | 2019.12.04 | |
1431 | 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1 | anarc*** | 296 | 2019.12.02 | |
1430 | 복지포인트 질문입니다. 1 | shin*** | 281 | 2019.11.28 | |
1429 | 출산전후휴가자 명절 수당 지급 문의 1 | passio*** | 796 | 2019.11.28 | |
1428 | 인권교육 강사비 문의드립니다^^ 1 | dlaej*** | 1247 | 2019.11.28 | |
1427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shin*** | 252 | 2019.11.27 | |
1426 | 시니어클럽 전담인력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tvlit*** | 734 | 2019.11.27 | |
1425 | 복지포인트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 hool8*** | 616 | 2019.11.26 | |
1424 | 평생회원 문의 1 | boy*** | 193 | 2019.11.26 | |
1423 | 복지포인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tmddus*** | 216 | 2019.11.26 | |
1422 | 회계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wjdgml0*** | 423 | 2019.11.24 | |
1421 | 호봉승급 질의 1 | chulmin*** | 814 | 2019.11.23 | |
1420 |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passio*** | 399 | 2019.11.22 | |
1419 | 복지포인트 질문 1 | kisjs0*** | 371 | 2019.11.22 | |
1418 | 육아휴직시 명절수당을 받을수있나요? 2 | kiw*** | 1955 | 2019.11.21 | |
1417 | 문의 1 | wldma*** | 191 | 2019.11.19 | |
» | 사회복지사 + 장애인활동보조인 1 | l0169*** | 585 | 2019.11.19 | |
1415 | 처우개선 유급병가 예산문의 1 | k*** | 244 | 2019.11.18 | |
1414 | 직급과 관련하여.. 2 | yoris*** | 758 | 2019.11.09 | |
1413 | [모집]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모집 | elli*** | 261 | 2019.11.08 | |
1412 | 경력 산정 문의 입니다. 1 | alluck*** | 318 | 2019.11.08 | |
1411 | 금천어울림복지센터(발달장애인복지센터)의 위탁체 공개모집 | admin | 868 | 2019.11.04 | |
1410 | 출산,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인건비 지급기준 공유! | ksj3*** | 486 | 2019.11.04 | |
1409 | 1434 게시글, 건강가정센터 경력인정관련 재문의드립니다. 1 | mc21*** | 245 | 2019.11.01 | |
1408 | 경력인정 확인 1 | whgu*** | 1431 | 2019.10.28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조직팀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기관 내부규정을 살펴보셔서 사회복지업무 외 타 분야의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상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내부규정 및 지자체 문의를 통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은 지자체와 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기에 위와 같이 답변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