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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상담사 채용시 건강가정센터, 대학교학생상담센터 경력 인정여부 문의

 

 

1. 건강가정센터 상담원(인천시)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경력인정범위 중

 

23.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한 경력 에 해당 될까요? 

 

 

2. 대학교학생상담센터 상담원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경력인정범위 중

 

가.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언어재활사로서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동 직종에 근무한 경력 에 해당 될까요?

 

 

  • ?
    sasw2962 2019.10.25 16:3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운영지원팀 이지원 사회복지사입니다.

    1) 그동안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유사법령에 포함되어 이 이후에나 경력인정의 범위가 논의될것으로 보입니다.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의 내용은
    서울시 지원시설에 한하여 인정되는 내용으로 인천시의 경우 해당 지역 지자체에 별도로 문의해 주시기바랍니다.

    2) 위와 동일하게 해당 내용은 서울시 지원시설에 한하여 인정되는 내용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해당 내용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해 설립된 각급 학교에서 아래의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언어재활사]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오니
    기관의 설치 근거법, 자격증 소지 여부, 자격증 관련 업무 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각급 학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경력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topj*** 2019.10.28 13:1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유사경력 80% 인정범위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 법령, 그외 사회복지와 유관한 법령에 의해 "사회복지사"로 채용된 경웨 대해 경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학교학생상담센터는 사회복지 유관시설로 보기에 어려울것으로 보이며, 경력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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