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까지 근무하면 10월에 시간외근무를 한 것을 11월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퇴직시에는 못 받는건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10월까지 근무하면 10월에 시간외근무를 한 것을 11월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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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49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06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48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67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6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6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2 | 2024.03.12 |
1431 | 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1 | anarc*** | 296 | 2019.12.02 | |
1430 | 복지포인트 질문입니다. 1 | shin*** | 281 | 2019.11.28 | |
1429 | 출산전후휴가자 명절 수당 지급 문의 1 | passio*** | 796 | 2019.11.28 | |
1428 | 인권교육 강사비 문의드립니다^^ 1 | dlaej*** | 1247 | 2019.11.28 | |
1427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shin*** | 252 | 2019.11.27 | |
1426 | 시니어클럽 전담인력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tvlit*** | 733 | 2019.11.27 | |
1425 | 복지포인트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 hool8*** | 614 | 2019.11.26 | |
1424 | 평생회원 문의 1 | boy*** | 193 | 2019.11.26 | |
1423 | 복지포인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tmddus*** | 216 | 2019.11.26 | |
1422 | 회계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wjdgml0*** | 423 | 2019.11.24 | |
1421 | 호봉승급 질의 1 | chulmin*** | 814 | 2019.11.23 | |
1420 |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passio*** | 399 | 2019.11.22 | |
1419 | 복지포인트 질문 1 | kisjs0*** | 371 | 2019.11.22 | |
1418 | 육아휴직시 명절수당을 받을수있나요? 2 | kiw*** | 1955 | 2019.11.21 | |
1417 | 문의 1 | wldma*** | 191 | 2019.11.19 | |
1416 | 사회복지사 + 장애인활동보조인 1 | l0169*** | 584 | 2019.11.19 | |
1415 | 처우개선 유급병가 예산문의 1 | k*** | 244 | 2019.11.18 | |
1414 | 직급과 관련하여.. 2 | yoris*** | 757 | 2019.11.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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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 경력 산정 문의 입니다. 1 | alluck*** | 318 | 2019.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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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 장기근속휴가문의 1 | yun1*** | 457 | 2019.10.16 |
퇴사후에도 지급 및 청구가 가능하나 퇴직전에 정산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관에서는 퇴사자의 시간외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지급시기 및 지급액 등을 통보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더불어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퇴사전에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는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