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 스포츠용품 구입비용으로 일반운동화를 사고 포인트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지급 가능한가요?
건강관리 스포츠용품 구입비용으로 일반운동화를 사고 포인트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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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38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4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698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37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60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5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2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26 | 2024.03.12 |
1423 | 복지포인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tmddus*** | 216 | 2019.11.26 | |
1422 | 회계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wjdgml0*** | 422 | 2019.11.24 | |
1421 | 호봉승급 질의 1 | chulmin*** | 814 | 2019.11.23 | |
1420 |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passio*** | 398 | 2019.11.22 | |
1419 | 복지포인트 질문 1 | kisjs0*** | 371 | 2019.11.22 | |
1418 | 육아휴직시 명절수당을 받을수있나요? 2 | kiw*** | 1953 | 2019.11.21 | |
1417 | 문의 1 | wldma*** | 191 | 2019.11.19 | |
1416 | 사회복지사 + 장애인활동보조인 1 | l0169*** | 584 | 2019.11.19 | |
1415 | 처우개선 유급병가 예산문의 1 | k*** | 244 | 2019.11.18 | |
1414 | 직급과 관련하여.. 2 | yoris*** | 757 | 2019.11.09 | |
1413 | [모집]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모집 | elli*** | 261 | 2019.11.08 | |
1412 | 경력 산정 문의 입니다. 1 | alluck*** | 318 | 2019.1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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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 출산,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인건비 지급기준 공유! | ksj3*** | 486 | 2019.1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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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 강사료 지급 기준 규정 문의 1 | yhr0*** | 3894 | 2019.10.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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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운동화 구입 등으로 서울시에 문의할 당시 건강관리 '본장비' 구입으로 해석되어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자치구별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지치구에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 포인트의 경우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http://sasw.or.kr/zbxe/index.php?_filter=search&mid=notice&search_keyword=%EC%B2%98%EC%9A%B0%EA%B0%9C%EC%84%A0&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462429)
[붙임4]에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에 표시된 내용으로 사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