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많으십니다~
만1년넘게 구립복지관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육아휴직시 내년도 설과 추석에 나오는
명절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수고가많으십니다~
만1년넘게 구립복지관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 12월부터 육아휴직시 내년도 설과 추석에 나오는
명절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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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63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21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71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81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5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50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42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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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 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1 | anarc*** | 296 | 2019.1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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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 출산전후휴가자 명절 수당 지급 문의 1 | passio*** | 796 | 2019.11.28 | |
1428 | 인권교육 강사비 문의드립니다^^ 1 | dlaej*** | 1247 | 2019.11.28 | |
1427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shin*** | 252 | 2019.1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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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 복지포인트 질문 1 | kisjs0*** | 371 | 2019.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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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16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명절휴가비의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기타의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포함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기타의 휴직'에 포함되어, 명절수당 지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