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시설은 현재 처우개선 사업에 제외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무한 사회복지사 경력은 인정되지 않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시니어클럽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경력이 100%인정되고, 처우개선 사업(대체인력 등)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같은 노인을 케어하는데 장기요양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1. 장기요양시설은 현재 처우개선 사업에 제외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무한 사회복지사 경력은 인정되지 않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시니어클럽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경력이 100%인정되고, 처우개선 사업(대체인력 등)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같은 노인을 케어하는데 장기요양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70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63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21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71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81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6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50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42 | 2024.03.12 |
1437 | 질문드립니다. 1 | hool8*** | 216 | 2019.12.06 | |
1436 | 호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as3*** | 444 | 2019.12.06 | |
1435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shrmo*** | 685 | 2019.12.06 | |
1434 | 복지포인트 사용문의 1 | kiki0*** | 602 | 2019.12.05 | |
1433 | 무급 병가 시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soot*** | 486 | 2019.12.05 | |
1432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shrmo*** | 289 | 2019.12.04 | |
1431 | 복지포인트 문의입니다. 1 | anarc*** | 296 | 2019.12.02 | |
1430 | 복지포인트 질문입니다. 1 | shin*** | 281 | 2019.11.28 | |
1429 | 출산전후휴가자 명절 수당 지급 문의 1 | passio*** | 796 | 2019.11.28 | |
1428 | 인권교육 강사비 문의드립니다^^ 1 | dlaej*** | 1247 | 2019.11.28 | |
1427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shin*** | 252 | 2019.11.27 | |
1426 | 시니어클럽 전담인력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tvlit*** | 734 | 2019.11.27 | |
1425 | 복지포인트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 hool8*** | 616 | 2019.11.26 | |
1424 | 평생회원 문의 1 | boy*** | 193 | 2019.11.26 | |
1423 | 복지포인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tmddus*** | 216 | 2019.11.26 | |
1422 | 회계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wjdgml0*** | 423 | 2019.11.24 | |
1421 | 호봉승급 질의 1 | chulmin*** | 814 | 2019.11.23 | |
1420 |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passio*** | 399 | 2019.11.22 | |
1419 | 복지포인트 질문 1 | kisjs0*** | 371 | 2019.11.22 | |
1418 | 육아휴직시 명절수당을 받을수있나요? 2 | kiw*** | 1955 | 2019.11.21 | |
» | 문의 1 | wldma*** | 191 | 2019.11.19 | |
1416 | 사회복지사 + 장애인활동보조인 1 | l0169*** | 585 | 2019.11.19 | |
1415 | 처우개선 유급병가 예산문의 1 | k*** | 244 | 2019.11.18 | |
1414 | 직급과 관련하여.. 2 | yoris*** | 758 | 2019.11.09 | |
1413 | [모집]서울중구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모집 | elli*** | 261 | 2019.11.08 | |
1412 | 경력 산정 문의 입니다. 1 | alluck*** | 318 | 2019.11.08 | |
1411 | 금천어울림복지센터(발달장애인복지센터)의 위탁체 공개모집 | admin | 868 | 2019.11.04 | |
1410 | 출산,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인건비 지급기준 공유! | ksj3*** | 486 | 2019.11.04 | |
1409 | 1434 게시글, 건강가정센터 경력인정관련 재문의드립니다. 1 | mc21*** | 245 | 2019.11.01 | |
1408 | 경력인정 확인 1 | whgu*** | 1431 | 2019.10.28 |
1)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시설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바 처우개선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2) 시니어클럽은 2014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인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의 경력은 100% 인정되며, 처우개선 사업의 대상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