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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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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시설은 현재 처우개선 사업에 제외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무한 사회복지사 경력은 인정되지 않나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2. 시니어클럽에서 근무한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경력이 100%인정되고, 처우개선 사업(대체인력 등)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맞는건가요?

 

같은 노인을 케어하는데 장기요양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복지사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 ?
    admin 2019.11.19 17:38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회원조직팀 이진선 사회복지사입니다.

    1)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시설로,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바 처우개선 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2) 시니어클럽은 2014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 인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의 경력은 100% 인정되며, 처우개선 사업의 대상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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