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분이 금요일 퇴근 후 저녁 9시에 초밥집에서 식사를 한 비용을 국내외여행비용 항목 중 식비로 제출 하셧는데..
이것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국내외여행비용 항목이 안돼면.. 다른 항목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언제나 도움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직원분이 금요일 퇴근 후 저녁 9시에 초밥집에서 식사를 한 비용을 국내외여행비용 항목 중 식비로 제출 하셧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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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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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65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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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97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99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1 | 2024.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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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0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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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 유급병가 사용 시 호봉승급월에 대해 재책정해야 하나요? 1 | bemydi*** | 769 | 2019.12.12 | |
1443 | 복지포인트 지급시점 문의 1 | so1*** | 446 | 2019.12.12 | |
1442 | 복지포인트문의드립니다. 1 | kiw*** | 254 | 2019.12.12 | |
1441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soonjin1*** | 273 | 2019.12.12 | |
1440 | 급수 관련 승급기준 문의 1 | kjo9*** | 682 | 2019.12.11 | |
1439 | 문의드립니다. 1 | mazzare*** | 178 | 2019.12.11 | |
1438 | 서울시 유급병가제도 및 대체인력지원사업에 대한 건의사항 4 | ksj3*** | 396 | 2019.1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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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포인트 질문입니다. 1 | shin*** | 281 | 2019.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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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 인권교육 강사비 문의드립니다^^ 1 | dlaej*** | 1248 | 2019.11.28 | |
1427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shin*** | 252 | 2019.11.27 | |
1426 | 시니어클럽 전담인력 경력인정관련 문의드립니다. 1 | tvlit*** | 735 | 2019.11.27 | |
1425 | 복지포인트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 hool8*** | 617 | 2019.11.26 | |
1424 | 평생회원 문의 1 | boy*** | 193 | 2019.11.26 | |
1423 | 복지포인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tmddus*** | 216 | 2019.11.26 | |
1422 | 회계처리관련 문의드립니다. 1 | wjdgml0*** | 426 | 2019.11.24 | |
1421 | 호봉승급 질의 1 | chulmin*** | 814 | 2019.11.23 | |
1420 | 사회복지사 경력인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 passio*** | 399 | 2019.11.22 | |
1419 | 복지포인트 질문 1 | kisjs0*** | 371 | 2019.11.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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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내용으로 사용하라는 권고가 있었으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에 소용된 비용은 사용 가능하나, 해당 건에 대해서는 여행 중 식비로 해석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추후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기에 되도록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http://sasw.or.kr/zbxe/notice/462429) [붙임4]를 참고하셔서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에 표시된 내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