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근무를 했을 경우

경력인정이 전혀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에 따르면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 ?
    admin 2019.07.19 18:19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협회는 명확한 해석의 권한은 없습니다.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호봉획정 등 기타 참고사항을 보시면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령에 의한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한 경력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석이 필요한 직능단체 , 혹은 보조금 집행을 받으시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danga*** 2020.04.11 06:59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2조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무슨 제대로 법령도 모르면서 답변을 답니까?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면 왜 정신건강센터에 그 수많은 사회복지실습생들이 방학마다 찾아와서 사회복지실습을 하는겁니까? 제발 앞뒤가 맞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신건강증진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센터 모두 설립근거가 있으며 그곳에서 수많은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업무의 차이 차별없이 동등하게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이 따로 정신건강전문요원 협회만들고 보수교육하고 해서 그곳에 연회비내고 해서 사회복지사협회는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게 된건 사실이지만
    그곳은 엄연하고 명백하게 보건복지부령령에 의해 정신장애인과 자살위험군 트라우마 우울증 각종중독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말장난 글장난으로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을 깍아내리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협회공고를 보고 취업을 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근무한 사회복지사인데 정신건강안내지침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간호사 인상심리사 사회복지사)등 기타요원을 선발하여 다학제적 구성울 통한 사례접근을 모색한다는 안내가 있음에도 특정자격증을 유무로 경력을 계산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명예와 책임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부분에 대한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71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65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24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72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81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06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50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42 2024.03.12
1347 경력산정 관련 문의 2 adequ*** 834 2019.07.29
1346 나는 국가보훈처에서 근무하는 보훈복지사가 아닌 사회복지사입니다. 1 jaso*** 819 2019.07.29
1345 문의드립니다. 1 dltpal12*** 345 2019.07.24
1344 병가 휴직 복직시 서식관련 질문드립니다. 1 yeung1*** 360 2019.07.24
1343 퇴직연금, 복지포인트 1 chulmin*** 736 2019.07.22
1342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 스터디모임 “복지300", 북콘서트 개최안내 file admin 236 2019.07.22
1341 경력인정 1 zxcv6*** 371 2019.07.18
1340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angelso*** 238 2019.07.18
1339 유급병가제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1 jjambbap*** 328 2019.07.18
1338 경력산정에 문의드립니다. 급해서요.. 2 file ywl9*** 564 2019.07.17
1337 군 경력 사회복지시설 경력 포함 범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kueb*** 330 2019.07.17
» 정신건강복지센터(구.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 경력 인정 관련 문의 2 dpswpf1*** 699 2019.07.17
1335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문의 1 smile*** 825 2019.07.17
1334 복지포인트 관련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haha2*** 315 2019.07.16
1333 안전관리인 경력인정 질문드립니다. 1 youlove*** 314 2019.07.16
1332 유급병가 활용시 각종 수당 지급 문의 1 ldg*** 617 2019.07.16
1331 경력인정과 계약직의 명절휴가비 질문드립니다 1 b*** 585 2019.07.13
1330 사회복지사 정치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llawlit*** 217 2019.07.13
1329 장기근속휴가 문의 1 zxc*** 393 2019.07.11
1328 종교법인 관련하여. 1 gogogo*** 491 2019.07.10
1327 복지관 무더위쉼터 질문 입니당!! 1 ohj*** 266 2019.07.10
1326 가족수당문의합니다 4 wlg*** 538 2019.07.09
132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1 spoonj*** 325 2019.07.09
1324 국가보훈처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jaso*** 732 2019.07.06
1323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집회를 했습니다. 2 jaso*** 363 2019.07.06
1322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youlove*** 318 2019.07.05
132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KOHI)의 사이버 교육을 받고 사회복지사 교육시간 인정받기. 1 panic*** 717 2019.07.03
1320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kiw*** 1079 2019.07.03
1319 경력인정 문의 1 nrg1*** 212 2019.07.01
1318 연가일 이상의 휴가가 필요할 때 1 jo*** 485 2019.06.2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