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근무를 했을 경우
경력인정이 전혀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에 따르면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근무를 했을 경우
경력인정이 전혀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에 따르면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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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 복지포인트 관련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haha2*** | 315 | 2019.07.16 | |
1333 | 안전관리인 경력인정 질문드립니다. 1 | youlove*** | 314 | 2019.07.16 | |
1332 | 유급병가 활용시 각종 수당 지급 문의 1 | ldg*** | 617 | 2019.07.16 | |
1331 | 경력인정과 계약직의 명절휴가비 질문드립니다 1 | b*** | 585 | 2019.07.13 | |
1330 | 사회복지사 정치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 llawlit*** | 217 | 2019.07.13 | |
1329 | 장기근속휴가 문의 1 | zxc*** | 393 | 2019.07.11 | |
1328 | 종교법인 관련하여. 1 | gogogo*** | 491 | 2019.07.10 | |
1327 | 복지관 무더위쉼터 질문 입니당!! 1 | ohj*** | 266 | 2019.07.10 | |
1326 | 가족수당문의합니다 4 | wlg*** | 538 | 2019.07.09 | |
1325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유급병가제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spoonj*** | 325 | 2019.07.09 | |
1324 | 국가보훈처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 jaso*** | 732 | 2019.07.06 | |
1323 | 국가보훈처 보훈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집회를 했습니다. 2 | jaso*** | 363 | 2019.07.06 | |
1322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youlove*** | 318 | 2019.07.05 | |
1321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KOHI)의 사이버 교육을 받고 사회복지사 교육시간 인정받기. 1 | panic*** | 717 | 2019.07.03 | |
1320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kiw*** | 1079 | 2019.07.03 | |
1319 | 경력인정 문의 1 | nrg1*** | 212 | 2019.07.01 | |
1318 | 연가일 이상의 휴가가 필요할 때 1 | jo*** | 485 | 2019.06.27 |
협회는 명확한 해석의 권한은 없습니다.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호봉획정 등 기타 참고사항을 보시면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령에 의한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한 경력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석이 필요한 직능단체 , 혹은 보조금 집행을 받으시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