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이 경력이 있는데 이번달 초 장애인시설로 이직 했습니다.
군경력 2년
노인요양원 8개월
아동양육시설1 4년 2개월
아동양육시설2 1년 10개월
아동양육시설3 5개월 16일
아동보호전문기관(19년 02~05월): 4개월
총9년 5개월로 10호봉을 받는 것이 맞는데 장애인시설에 와서 경력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야하는 정확한 호봉이 어떻게 되나요?
서사협 공지사항에 게재된 ' 2019년 사회복지시설 직원 처우개선 계획 안내_서울특별시' 의 붙임5와
보건복지부 발간 사회복지시설 안내 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노인요양원, 아동복지시설에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사회복지종사자 경력 100%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추후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경력산정 관련 글을 올릴 실 때 사회복지시설 종류부분 표도 같이 올려주시면
회계담당하시는 분께서 경력산정할때 '사회복지시설'부분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붙임5부분 경력산정 부분에 '사회복지시설 종류표'가 같이 있으면 관련 담당자분들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관련하여 서울시소규모복지시설협회를 통해 관련 사항들을 확인하고 답변드립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시설이 속한 직능단체입니다.
입사하신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맞습니다. 다만, 서울시 및 시설의 예산 부족으로 인해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현안문제들이 있으신걸로 확인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경력인정과 관련해서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201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군경력 인정 / 실 복무기간 인정 필요
2. 노인요양원 --> 설치기준 확인필요, 장기요양시설의 경우 경력인정 미포함.
3. 아동양육시설 100% 경력인정(설치근거 아동복지법이어야함)
4. 아동보호전문기관 100% 경력인정
으로 해석될수 있습니다.
첨부해주신 사진이 관련내용입니다. 굳이 첨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1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서 아동양육시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hwp
2019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2.pdf
또한,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목표로 서울시에 처우개선 요구를 진행하며 현장의 도움을 드리고자 답변드리는 것이지 "정답"을 제공해드릴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이에 정확한 행정요구와 해석을 원하실경우는 서울시 또는 보조금 집행을 받으시는 자치구 담당과에 협의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실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