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중 1명이 유급병가로 2주가 병가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은 원래대로 지급 가능한가요?
아니면 병가가는 동안은 일할 계산 해야하나요?
종사자 중 1명이 유급병가로 2주가 병가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등은 원래대로 지급 가능한가요?
아니면 병가가는 동안은 일할 계산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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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93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3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71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1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9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4 | 2024.03.12 |
1359 | 명절휴가비 관련 2 | kwang13*** | 775 | 2019.08.13 | |
1358 | 휴가일수 산정 3 | driv*** | 370 | 2019.08.13 | |
1357 | 복지포인트 계산 관련 문의 1 | kueb*** | 384 | 2019.08.13 | |
1356 | 질병휴직자 유급병가, 복지포인트 질의 1 | gw9*** | 1752 | 2019.08.13 | |
1355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2 | everki*** | 247 | 2019.08.12 | |
1354 | 경력인정 문의드려요. 1 | shin*** | 1566 | 2019.08.07 | |
1353 | 웰페어이슈 창간, 즐거운사회복지궁리소 협동조합 창립기념‘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톺아보기 | sasw2962 | 550 | 2019.08.07 | |
1352 | 복지포인트 사용문의 1 | hkd8*** | 454 | 2019.08.06 | |
1351 | 처우개선 사업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 dltpal12*** | 289 | 2019.08.06 | |
1350 |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4 | happy2*** | 1052 | 2019.08.05 | |
1349 | 협회비 1 | ysyj0*** | 883 | 2019.08.05 | |
1348 | 복지포인트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ywl9*** | 438 | 2019.08.02 | |
1347 | 경력산정 관련 문의 2 | adequ*** | 834 | 2019.07.29 | |
1346 | 나는 국가보훈처에서 근무하는 보훈복지사가 아닌 사회복지사입니다. 1 | jaso*** | 821 | 2019.07.29 | |
1345 | 문의드립니다. 1 | dltpal12*** | 345 | 2019.07.24 | |
1344 | 병가 휴직 복직시 서식관련 질문드립니다. 1 | yeung1*** | 361 | 2019.07.24 | |
1343 | 퇴직연금, 복지포인트 1 | chulmin*** | 738 | 2019.07.22 | |
1342 |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 스터디모임 “복지300", 북콘서트 개최안내 | admin | 236 | 2019.07.22 | |
1341 | 경력인정 1 | zxcv6*** | 371 | 2019.07.18 | |
1340 |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 angelso*** | 238 | 2019.07.18 | |
1339 | 유급병가제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1 | jjambbap*** | 328 | 2019.07.18 | |
1338 | 경력산정에 문의드립니다. 급해서요.. 2 | ywl9*** | 565 | 2019.07.17 | |
1337 | 군 경력 사회복지시설 경력 포함 범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kueb*** | 330 | 2019.07.17 | |
1336 | 정신건강복지센터(구.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 경력 인정 관련 문의 2 | dpswpf1*** | 699 | 2019.07.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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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 복지포인트 관련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haha2*** | 316 | 2019.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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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급병가 활용시 각종 수당 지급 문의 1 | ldg*** | 617 | 2019.0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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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 사회복지사 정치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 llawlit*** | 217 | 2019.07.13 |
현재 문의 주신 시설이 서울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이 맞으시다면,
유급병가 사용기간동안의 급여는 근무시와 모두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추가 궁금 사항은 유선 문의 부탁드립니다.
정승아 팀장 070-4347-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