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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15:58

종교법인 관련하여.

조회 수 4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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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강요 등에 대해 신고하는 센터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내 종교활동이 점차 줄어들 것이 기대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원서류에 '종교관'을 묻는 복지관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기관에서도 말이죠.

 

특히 법인직영일 경우가 많은데

 

이런것에 대한 신고는 어디에 진행해야 하나요?

 

더불어 면접 중 종교에 대해 묻는 것을 신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신고가 가능하도록(근거가 되도록) 기관들이 면접과정을 녹취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된 일의 연속이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함께 힘써주시어 종교 없이도 원하는 지역사회 내 복지관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
    admin 2019.07.13 14:48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는 표준이력서 고지를 통해 종교적 성향 및 차별적인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아직도 그런 시설이 존재하는 것에 더 관심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가 7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이곳을 통해서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news.seoul.go.kr/gov/archives/506353

    사회복지사의 권리향상을 위해 더 관심기울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동료로 만나요~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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