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호봉으로 금년도 20만원 전액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아 사용하였습니다.
7월 말일자로 퇴사예정이라 월할계산하여 차액만큼 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보면 복지포인트는 당해연도 1월 1일 ~ 11월 30일까지 사용하는것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월할계산 시, 200,000을 12개월로 분할하는건지 11개월로 분할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3/4호봉으로 금년도 20만원 전액 복지포인트를 지급받아 사용하였습니다.
7월 말일자로 퇴사예정이라 월할계산하여 차액만큼 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보면 복지포인트는 당해연도 1월 1일 ~ 11월 30일까지 사용하는것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월할계산 시, 200,000을 12개월로 분할하는건지 11개월로 분할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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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는 실제 예산 집행 등의 사유로 사용기한이 11월 30일까지이므로,
월할 계산은 1년 12개월로 분할하여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