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근로시설작업장입니다.
현재 정부 사업의 청년인턴제로 근무중인 계약직원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최대 23개월까지 지원되는거라 23개월계약기간이 끝난뒤
저희 시설에서 정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인데 23개월 근무했던게 호봉승급 경력에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이 직원에게 명절휴가비를 자부담으로 다른 종사자들처럼 같은 비율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장애인근로시설작업장입니다.
현재 정부 사업의 청년인턴제로 근무중인 계약직원이 있습니다
이 제도가 최대 23개월까지 지원되는거라 23개월계약기간이 끝난뒤
저희 시설에서 정직원으로 채용할 예정인데 23개월 근무했던게 호봉승급 경력에 인정이 되나요?
그리고 이 직원에게 명절휴가비를 자부담으로 다른 종사자들처럼 같은 비율로 지급할 수 있을까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294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33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73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15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12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4 | 2024.03.12 |
1359 | 명절휴가비 관련 2 | kwang13*** | 775 | 2019.08.13 | |
1358 | 휴가일수 산정 3 | driv*** | 370 | 2019.08.13 | |
1357 | 복지포인트 계산 관련 문의 1 | kueb*** | 384 | 2019.08.13 | |
1356 | 질병휴직자 유급병가, 복지포인트 질의 1 | gw9*** | 1752 | 2019.08.13 | |
1355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2 | everki*** | 247 | 2019.08.12 | |
1354 | 경력인정 문의드려요. 1 | shin*** | 1566 | 2019.08.07 | |
1353 | 웰페어이슈 창간, 즐거운사회복지궁리소 협동조합 창립기념‘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톺아보기 | sasw2962 | 550 | 2019.08.07 | |
1352 | 복지포인트 사용문의 1 | hkd8*** | 454 | 2019.08.06 | |
1351 | 처우개선 사업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1 | dltpal12*** | 289 | 2019.08.06 | |
1350 |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4 | happy2*** | 1052 | 2019.08.05 | |
1349 | 협회비 1 | ysyj0*** | 883 | 2019.08.05 | |
1348 | 복지포인트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ywl9*** | 438 | 2019.08.02 | |
1347 | 경력산정 관련 문의 2 | adequ*** | 834 | 2019.07.29 | |
1346 | 나는 국가보훈처에서 근무하는 보훈복지사가 아닌 사회복지사입니다. 1 | jaso*** | 821 | 2019.07.29 | |
1345 | 문의드립니다. 1 | dltpal12*** | 345 | 2019.07.24 | |
1344 | 병가 휴직 복직시 서식관련 질문드립니다. 1 | yeung1*** | 361 | 2019.07.24 | |
1343 | 퇴직연금, 복지포인트 1 | chulmin*** | 738 | 2019.07.22 | |
1342 |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 스터디모임 “복지300", 북콘서트 개최안내 | admin | 236 | 2019.07.22 | |
1341 | 경력인정 1 | zxcv6*** | 371 | 2019.07.18 | |
1340 | 경력인정 문의합니다. 1 | angelso*** | 238 | 2019.07.18 | |
1339 | 유급병가제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1 | jjambbap*** | 328 | 2019.07.18 | |
1338 | 경력산정에 문의드립니다. 급해서요.. 2 | ywl9*** | 565 | 2019.07.17 | |
1337 | 군 경력 사회복지시설 경력 포함 범위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1 | kueb*** | 330 | 2019.07.17 | |
1336 | 정신건강복지센터(구. 정신보건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 경력 인정 관련 문의 2 | dpswpf1*** | 699 | 2019.07.17 | |
1335 |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문의 1 | smile*** | 825 | 2019.07.17 | |
1334 | 복지포인트 관련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haha2*** | 316 | 2019.07.16 | |
1333 | 안전관리인 경력인정 질문드립니다. 1 | youlove*** | 314 | 2019.07.16 | |
1332 | 유급병가 활용시 각종 수당 지급 문의 1 | ldg*** | 617 | 2019.07.16 | |
» | 경력인정과 계약직의 명절휴가비 질문드립니다 1 | b*** | 586 | 2019.07.13 | |
1330 | 사회복지사 정치 참여,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 | llawlit*** | 217 | 2019.07.13 |
청년인턴제의 경우 해석이 부분합니다. 직원과 동일한게 근로조건을 가지며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근무경력을 인정해야한다는 노무사의 해석이 있으나, 대체로 근로자성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배우기위한 학습적인 차원으로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 경력인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사안은 보조금 집행을 받으시는 과에 문의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