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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근무를 했을 경우

경력인정이 전혀 되지 않나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에 따르면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 ?
    admin 2019.07.19 18:19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협회는 명확한 해석의 권한은 없습니다.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호봉획정 등 기타 참고사항을 보시면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령에 의한 정신보건센터에 근무한 경력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두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석이 필요한 직능단체 , 혹은 보조금 집행을 받으시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danga*** 2020.04.11 06:59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2조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 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무슨 제대로 법령도 모르면서 답변을 답니까?
    사회복지기관이 아니면 왜 정신건강센터에 그 수많은 사회복지실습생들이 방학마다 찾아와서 사회복지실습을 하는겁니까? 제발 앞뒤가 맞는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신건강증진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자살예방센터 중독관리센터 모두 설립근거가 있으며 그곳에서 수많은 사회복지사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업무의 차이 차별없이 동등하게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사들이 따로 정신건강전문요원 협회만들고 보수교육하고 해서 그곳에 연회비내고 해서 사회복지사협회는와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떨어지게 된건 사실이지만
    그곳은 엄연하고 명백하게 보건복지부령령에 의해 정신장애인과 자살위험군 트라우마 우울증 각종중독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디 말장난 글장난으로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을 깍아내리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협회공고를 보고 취업을 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근무한 사회복지사인데 정신건강안내지침에도 정신건강전문요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종(간호사 인상심리사 사회복지사)등 기타요원을 선발하여 다학제적 구성울 통한 사례접근을 모색한다는 안내가 있음에도 특정자격증을 유무로 경력을 계산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명예와 책임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이부분에 대한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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