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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만6년 육군에서 장교로 군복무를 하였는데, 이 경우 얼마만큼의 경력이 사회복지 호봉에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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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군 복무 관련 경력 인정 범위와 관련하여 2019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50페이지 참고바랍니다.

     

    2019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pdf

     

    1) 산정원칙 및 대상경력

    군 복무경력은 다음 각 목(가~마)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적증명서 상 실제 복무한 경력을 인정하되, 그 경력이 3년을 넘는 경우는 3년까지만 인정

     

     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군인사법 제41조에 따라 퇴역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세부사항은 보조금 집행 및 관리감독을 받으시는 자치구 또는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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