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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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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1 .본 기관은 12인으로 구성된 사회복지시설이며 비영리단체입니다.

2. 직원들과 연차나 휴가 급여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근로기준법 제 62조 에따르면"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근로자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열기위해 근로자 대표 1인을 선출하였습니다.

 

질문사항은

 

1, 비영리단체는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있으나 필수사항은 아니라고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경우 시와 재위탁을 할 경우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본 기관에서 근로자들의 근무나 복지를 위하여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것이 문제가 되나요?

 

3. 과반수 동의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으나 반대하는 사람은 근로자대표구성원들과 따로 구분되나요?

 

4. 그렇다면 대하는 사람은 노동조합에 들어가지 않는 구성원으로 개별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인가요?

 

  • ?
    ir*** 2020.10.23 17:51

    안녕하세요.

     

    1. 비영리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필수적으로 선출해두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유급휴가 대체 등 근로기준법 적용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어

    사업장에 해당 내용 적용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근로자대표 선출에 따른 재위탁 불가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하여는 관련 부처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동관계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대표 선출은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상기한바와 같이 재위탁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유관부처에서 달리 정할 여지가 있어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관련 부처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에 대하여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선출되었다면

    반대하던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사업장 전체의 근로자대표로서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4.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다 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대표 선출에 반대하였다고 하여 개별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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