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2020.10.26 14:49

휴가일수

조회 수 10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센터는 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이번에 코로나때문에 이용장애인근로인들은 구청 지시에 의해 격일 근무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1년에 주어지는 휴가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몰라 문의합니다.

A조는 월-수-금-화-목으로 출근하며 B조는 반대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때론 작업장의 상황에 따라 필요인원을 부르기도 하여 정확히 50%만 출근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가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 ?
    ir*** 2020.10.27 21:10

    안녕하세요.


    올해 이미 발생한 휴가는 출근일(격일 중 근무일)에 사용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내년도 연차 발생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라면

    휴가일수에는 변함이 없으나,(15일로 동일)

    격일근무로 1일 평균근무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을 것이기에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여 절반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시간을 부여해 주시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연차휴가시간 산출)


    주 평균 20시간 근무자 / 5 = 4시간(일 평균근로시간)

    차년도 발생연차 4시간 * 15일 = 60시간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02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1
3228 가족수당 자녀 관련 1 jjoring1*** 2020.10.27 256
3227 퇴사자 휴가 정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질의 1 musew*** 2020.10.27 193
3226 중도퇴사자 입사연도기준 연차일수계산(노무사님!! 댓글 물음 하나 있습니다^^) 2 whgu*** 2020.10.26 369
322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질문 1 hwa*** 2020.10.26 303
» 휴가일수 1 dongmunen*** 2020.10.26 105
3223 시간외근무 시간 문의 2 j4y*** 2020.10.26 313
3222 퇴직일 1 chlalsgm*** 2020.10.23 237
3221 휴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hhy*** 2020.10.23 70
3220 수당질의입니다 1 younj*** 2020.10.23 361
3219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yama*** 2020.10.23 704
3218 비영리법인 근로자대표 선출 유무 1 creep*** 2020.10.23 209
3217 인사위원회 개초ㅣ 1 creep*** 2020.10.22 187
3216 계약기간 종료 후 바로 정규직 입사에 따른 퇴직금 및 휴가 처리 방법 1 sg*** 2020.10.22 1054
3215 연차 발생기준 변경(입사일자->회계연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yubin5*** 2020.10.22 2234
3214 중도입사자 퇴직금 적립관련 문의입니다 1 whgu*** 2020.10.22 134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