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에 문의 드렸으나 한번 더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익년도 1월부터 연차제도를 회계연도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이 있어서..
현재 입사일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고 있는데 회계연도로 변경 시 어떻게 일수를 부여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예시로
입사일이 2019-01-21 / 남은 휴가 일수 15일 이라고 가정할 경우
2021년01월01일 연차를 어떻게 부여해야 하나요?
2020.01.21 ~ 2020.12.31에 대한 비례연차 14일을 남은 휴가 일수 15일에 더해서 부여해줘야 하는건지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9. 1. 21. 입사한 근로자 기준, 2021년도 1월부터 회계연도로 전환 시
20. 1. 21. 발생 연차(잔여 연차 15개)는 21. 1. 21.까지 1년간 사용토록 하시고,
20. 1. 21. ~ 12. 31. 기간 비례연차를 별도로 21. 1. 1. 자에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기간 중 비례연차 14일로 작성해주셨으나,
비례연차 부여 시 소수점은 올림 처리하시어 14.5일의 연차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