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답변주신 글을 읽어봤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문의 드립니다.
10월중에 쌍둥이를 출산해서 하루 출산휴가를 쓰고
11월에 남은 9일을 사용했을 때 급여 지급시
5일분은 유급이라는 말은 기존에 지급했던 급여 그대로(기본급+정액급식비+가족수당+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출산휴가기간만큼은 무조건 통상임금분(기본급+정액급식비)만큼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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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답변주신 글을 읽어봤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문의 드립니다.
10월중에 쌍둥이를 출산해서 하루 출산휴가를 쓰고
11월에 남은 9일을 사용했을 때 급여 지급시
5일분은 유급이라는 말은 기존에 지급했던 급여 그대로(기본급+정액급식비+가족수당+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출산휴가기간만큼은 무조건 통상임금분(기본급+정액급식비)만큼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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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 임부 8시간 초과근무 질문 1 | clara*** | 2020.10.21 | 609 |
3210 | 퇴직자 연차 일수 관련 문의 1 | knight3*** | 2020.10.19 | 1612 |
3209 |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문의 1 | erz*** | 2020.10.19 | 194 |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10일의 유급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최초 5일분을 지원하므로
나머지 5일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5일분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지원금액보다 크면 그 차액도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어 5일분을 지원받으신다면
나머지 5일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기본급+정액급식비만큼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