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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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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예전에 답변주신 글을 읽어봤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문의 드립니다.

 

10월중에 쌍둥이를 출산해서 하루 출산휴가를 쓰고

11월에 남은 9일을 사용했을 때 급여 지급시

 

5일분은 유급이라는 말은 기존에 지급했던 급여 그대로(기본급+정액급식비+가족수당+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출산휴가기간만큼은 무조건 통상임금분(기본급+정액급식비)만큼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 ?
    ir*** 2020.10.27 09:03

    안녕하세요.

     

    근로자는 10일의 유급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동안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에서 최초 5일분을 지원하므로
    나머지 5일분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초 5일분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 지원금액보다 크면 그 차액도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어 5일분을 지원받으신다면
    나머지 5일은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기본급+정액급식비만큼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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