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동상담센터
본 게시판은 사회복지 관련 노무에 대한 상담만 진행됩니다. 서울시처우개선사업(단일임금체계, 복지포인트, 장기근속, 대체인력지원사업 등)과 호봉 산정, 경력 인정에 대한 부분은 회원광장 http://sasw.or.kr/zbxe/freeboard2 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위에 해당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기관 상황 등이 오픈되지 않는 글은 공개글로 작성하여 정보 공유가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공개글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 공개글로 임의 전환됩니다.

또한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른 안내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관련(예 명절휴가비 등) 내용은 회원광장으로 질의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간단한 노무상담 공간으로서 상담내용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나 다양한 법률적 해석 검토가 필요한 자문 내용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조회 수 30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예외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예외) 1. 6개월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직원을 채용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전달했는데....

시행령을 보니, 예외조항이 있더라구요....

 

기관에서는 취업하자마자 단축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는것을 "예외로 해야 한다"로 해석해야 하는것인지?

"예외로 둘수도 있다"로 해석하고, 진행해도 무방할지를 여쭤봅니다.

 

법령까지는 확인 했는데, 시행령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
    ir*** 2020.10.27 21:13

    안녕하세요.

     

    해당 조항의 의미는

    입사 후 6개월 미만의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가능하다는 의미이고,

    반드시 해당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입사 후 6개월 미만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주셔도 무방하나,

    사회복지시설의 내외부감사시 노동관계법의 내용대로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문제삼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에게 관련 사항을 잘 설명하시고 6개월 후에 사용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아이디 날짜 조회 수
[공지 1]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file sasw2962 2022.07.13 10102
[공지 2]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admin 2017.11.09 3541
3228 가족수당 자녀 관련 1 jjoring1*** 2020.10.27 256
3227 퇴사자 휴가 정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 질의 1 musew*** 2020.10.27 193
3226 중도퇴사자 입사연도기준 연차일수계산(노무사님!! 댓글 물음 하나 있습니다^^) 2 whgu*** 2020.10.26 369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 질문 1 hwa*** 2020.10.26 303
3224 휴가일수 1 dongmunen*** 2020.10.26 105
3223 시간외근무 시간 문의 2 j4y*** 2020.10.26 313
3222 퇴직일 1 chlalsgm*** 2020.10.23 237
3221 휴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hhy*** 2020.10.23 70
3220 수당질의입니다 1 younj*** 2020.10.23 361
3219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yama*** 2020.10.23 704
3218 비영리법인 근로자대표 선출 유무 1 creep*** 2020.10.23 209
3217 인사위원회 개초ㅣ 1 creep*** 2020.10.22 187
3216 계약기간 종료 후 바로 정규직 입사에 따른 퇴직금 및 휴가 처리 방법 1 sg*** 2020.10.22 1054
3215 연차 발생기준 변경(입사일자->회계연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yubin5*** 2020.10.22 2234
3214 중도입사자 퇴직금 적립관련 문의입니다 1 whgu*** 2020.10.22 134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 484 Next
/ 4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