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예외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예외) 1. 6개월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 직원을 채용했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가능하다고 전달했는데....
시행령을 보니, 예외조항이 있더라구요....
기관에서는 취업하자마자 단축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인데....
시행령에 제시되어 있는것을 "예외로 해야 한다"로 해석해야 하는것인지?
"예외로 둘수도 있다"로 해석하고, 진행해도 무방할지를 여쭤봅니다.
법령까지는 확인 했는데, 시행령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해당 조항의 의미는
입사 후 6개월 미만의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가능하다는 의미이고,
반드시 해당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절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는 입사 후 6개월 미만 직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주셔도 무방하나,
사회복지시설의 내외부감사시 노동관계법의 내용대로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문제삼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에게 관련 사항을 잘 설명하시고 6개월 후에 사용토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