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 중순 퇴사자 발생과 관련해 연차휴가 부여 문의 드립니다.
주40시간 월~금 근무이며,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퇴사에 따른 휴가 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내에,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월~금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될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게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문 2) '질문 1'의 답변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월요일은 근무 후, 화~금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될 경우,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게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문 2) 월~금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될 경우,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같은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금요일에만 소진 가능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주 전일을 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주휴일을 무급처리할 수 있는 바,
주휴수당 공제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