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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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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중순 퇴사자 발생과 관련해 연차휴가 부여 문의 드립니다.

 

주40시간 월~금 근무이며,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퇴사에 따른 휴가 정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내에,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 1) 월~금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될 경우, 주휴일인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게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문 2) '질문 1'의 답변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월요일은 근무 후, 화~금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될 경우,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게 맞는지 질의 드립니다.

 

질문 2) 월~금에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될 경우, 무급휴일인 토요일과 같은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10.29 13:08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월~금요일에만 소진 가능하고,

    토요일, 일요일에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주 전일을 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주휴일을 무급처리할 수 있는 바,

    주휴수당 공제는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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