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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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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A라는 사람이 육아휴직대체로 본관에서 1년을 근무하고 2020년 10월 31일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시기에 그 팀에서 퇴사자가 발생하여 신규채용공고를 내었는데 A가 지원하였고 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월 1일자로 입사를 하게되었는데

 

1. 이떄 퇴사보고 후 입사보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퇴직금은 정산 후에 다시 적립하는 건지 

 아니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어서 적립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위에 상황처럼 휴가를 퇴사시점에 정리하고 진행하는 것인지, 재 입사로 보아 다시 만근휴가부터 부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이 아닌 계약종료 후 신입직원 입사입니다

이 경우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것으로 보고 연속해서 휴가 및 퇴직금 처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ir*** 2020.10.23 16:23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 후 이어서 곧바로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입사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기간제와 정규직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 시작 시점인 2019. 11. 1을 입사일로 보아

    퇴직금 정산 없이 이어서 퇴직금 적립이 이루어져야 하며,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에도 마찬가지로 월 만근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 기간 중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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