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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20:05

퇴직일

조회 수 2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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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본인은 퇴직일을 26일 월요일로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일을 23일 토요일로 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월~금 주5일근무 입니다

  • ?
    ir*** 2020.10.27 09:09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 퇴직일은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해지나,

    근로자가 퇴직일을 정하여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퇴직일 이전에 사직처리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회사에서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월요일에 퇴직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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