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퇴직일을 26일 월요일로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일을 23일 토요일로 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월~금 주5일근무 입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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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퇴직일을 26일 월요일로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강제로 퇴직일을 23일 토요일로 하라고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월~금 주5일근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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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사회복지시설 노무가이드북 2022년 개정판 전자책 발간 18 | sasw2962 | 2022.07.13 | 10054 |
[공지 2] | [필독] 게시글 작성요령(작성 전 확인바랍니다) | admin | 2017.11.09 | 3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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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 yama*** | 2020.10.23 | 703 |
3218 | 비영리법인 근로자대표 선출 유무 1 | creep*** | 2020.10.23 | 205 |
3217 | 인사위원회 개초ㅣ 1 | creep*** | 2020.10.22 | 186 |
3216 | 계약기간 종료 후 바로 정규직 입사에 따른 퇴직금 및 휴가 처리 방법 1 | sg*** | 2020.10.22 | 1050 |
3215 | 연차 발생기준 변경(입사일자->회계연도)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 yubin5*** | 2020.10.22 | 2228 |
3214 | 중도입사자 퇴직금 적립관련 문의입니다 1 | whgu*** | 2020.10.22 | 1330 |
3213 | 생활시설 교대근무제 관련 연차 일수 계산과 휴일수당의 대상 1 | dmchild0*** | 2020.10.22 | 834 |
3212 | 무급병가와 휴직의 차이 1 | leo7*** | 2020.10.21 | 8672 |
3211 | 임부 8시간 초과근무 질문 1 | clara*** | 2020.10.21 | 609 |
3210 | 퇴직자 연차 일수 관련 문의 1 | knight3*** | 2020.10.19 | 1612 |
3209 | 복지포인트 지급 관련 문의 1 | erz*** | 2020.10.19 | 194 |
안녕하세요.
통상적으로 퇴직일은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에 따라 정해지나,
근로자가 퇴직일을 정하여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퇴직일 이전에 사직처리 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해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회사에서 해고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월요일에 퇴직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