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휴일근무시간이 09시~18시까지 입니다.
휴게시간은 12시-13시까지이며 휴일근무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무수당도 8시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질문1) 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을 1시간 주는게 맞는지요?
질문2)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30분만 요청할 경우 승인해줘도 되는지요?
승인해도 된다면 어떤 서류나 증명을 해야 되는지요?
질문3) 휴일근무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관계없이
근로시간 8시간 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8시간의 휴일근로 발생 시 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휴일근무 시에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휴게시간을 줄이고 30분 일찍 퇴근하게 하는 것이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으나,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8시간 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고,
근로자로부터 동의서 등을 징구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 부여 의무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는바,
가급적 원칙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3. 휴일근로시에도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