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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21:53

인사위원회 개초ㅣ

조회 수 1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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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인사위원회가 개최됩니다.

해당되는 직원에게는 개최 사실을 알리고 출석통보서를 전달하겠지만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알려야하는지 고민입니다.

알리지않고 진행되면 근로자대표에게만 사실을 전달해야하는지 

간사를 선출하려면 알릴수밖에 없는 상황이되는데 징계를받는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사인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징계위원회 개최시 당사자및 인사위원들 이외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알려도 문제가안되는지?

2. 직원들에게 공개할수 있는  내용의 기준이 정해져있는지?

3. 간사선출시 위원장의 지명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 ?
    ir*** 2020.10.23 17:09

    안녕하세요.

     

    직원의 징계 관련 사항을 사내에 공표 혹은 게시하였을 때

    징계를 받은 직원이 명예훼손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본인 외 징계위원회 참석자들에게만 내용을 알리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나, 

    간사 선출 등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 사항을 사내에 공식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면

    징계 대상 직원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만 공지하여 간사를 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노동관계법령에서 징계 시 공지 가능한 기준 등에 대해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징계위원회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내용 공표가 회사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간사 선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야 하며,

    별다른 선출 절차 및 방법이 정해지지 아니하였다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보안을 위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전 참석자 및 간사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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