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2019.2.7 입사자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9년도: 10일
2020년: 14일5h 을 부여했습니다
퇴사시에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여 더 부여할게 있으면 더 부여하고자 하는데
저는 계산을 하면 1일+3h=1일3h 시간으로 생각되는데
추가부여되는 일수가 궁금합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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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2019.2.7 입사자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9년도: 10일
2020년: 14일5h 을 부여했습니다
퇴사시에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여 더 부여할게 있으면 더 부여하고자 하는데
저는 계산을 하면 1일+3h=1일3h 시간으로 생각되는데
추가부여되는 일수가 궁금합니다'
노무사님, 해당직원 11.30일 퇴사일입니다
입사시 회계연도기준 휴가일수 부여했지만
퇴사할때는
입사연도기준~2년까지 총 26개(11개+15개)에서
입사연도기준 부여한 휴가일수 빼고 남는건
퇴사할때 정산하는것이 맞을까요?
입사일(2019.2.7) 해당직원은 11.30 톼사시
1일 3h 추가부여 입니다.
위와같이 이해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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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당 직원의 퇴직일을 2020. 10월 중으로 가정한다면,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한 총 연차개수는 26개(11개 + 15개)이므로
작성하신 대로 1일 + 3시간을 추가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