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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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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2019.2.7 입사자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2019년도: 10일

2020년: 14일5h 을 부여했습니다

 

퇴사시에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여 더 부여할게 있으면 더 부여하고자 하는데

저는 계산을 하면 1일+3h=1일3h 시간으로 생각되는데

 

추가부여되는 일수가 궁금합니다'

  • ?
    ir*** 2020.10.27 21:14

    안녕하세요.

     

    해당 직원의 퇴직일을 2020. 10월 중으로 가정한다면,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산한 총 연차개수는 26(11+ 15)이므로

    작성하신 대로 1+ 3시간을 추가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
    whgu*** 2020.10.29 18:28

    노무사님, 해당직원 11.30일 퇴사일입니다

    입사시 회계연도기준 휴가일수 부여했지만


    퇴사할때는

    입사연도기준~2년까지 총 26개(11개+15개)에서

    입사연도기준 부여한 휴가일수 빼고 남는건

    퇴사할때 정산하는것이 맞을까요?


    입사일(2019.2.7) 해당직원은 11.30 톼사시

    1일 3h 추가부여 입니다.


    위와같이 이해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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