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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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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이번에  시간외근무수당 40시간 까지 인정받을수 있게 된 2교대 생활시설 아동그룹홈종사자  입니다ㆍ

365일 종사자2명이 2교대로 휴일,명절  다 상관 없이 3일근무,3일휴무(토요일 오전10시에 출근하면  일요일,월요일 계속 상주근무하다

화요일 오전10시 퇴근)하는  체제로  저는 근로계약서 상 식사시간 과 취침시간 포함  8시간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ㆍ

이럴경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시간외근무시간 이 궁금 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  40시간을 다 받을 수 있지 않나 해서요?

올해  8월부터 함께 근무하게된 선생님 계산으로는 40시간이 안 나온다고 하셔서  전문가께 

문의 드립니다 ㆍ

또 똑같은 상황으로 휴게시간이 2시간 더 포함될 경우 도 가르쳐주세요 ㆍ

저와 달리 이번  8월에 입사하신 선생님은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2시간이 더 포함되어

식사시간 취침시간포함 휴게시간  10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셨다고 합니다ㆍ

참고로  휴게시간  2시간 더  명시 되어 있어도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아동이 항상 그룹홈에

상주하고  있어 작년 겨울방학 부터 휴게시간 은 전혀 사용  못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ㆍ

또 그동안  사용 못 한  연차가  많이 남아  한달에  2일 이상  사용시  시간외근무수당을

못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지 궁금 합니다ㆍ






  • ?
    ir*** 2020.10.27 21:24

    안녕하세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6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는 경우

    월 평균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16시간 * 365일 / 2교대) / 12개월 = 243시간


    주40시간 근무 차감시 연장근로는 40시간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43시간 - (주40시간 *4.345주=174시간) = 69


    휴게시간이 10시간인 경우에는 위 계산식에 16시간을 14시간으로 수정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바,

    해당월에 휴가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휴가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연장근로시간이 월 40시간을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 ?
    j4y*** 2020.11.01 11:12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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