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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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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 17:37

수당질의입니다

조회 수 36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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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른 급여 업무처리 기준

 

*소정근로시간 : 2 80시간

*연장근로수당

  - 2 80시간 초과 근로시간만 지급 

*야간근로수당
  - 근무일 중 22:00~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은 50%를 가산하여 지급

*휴일근로수당

 

질문 1

탄력근무 시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해도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2 80시간 초과분만 지급합니다. 그런데 휴일 근무에 대한 수당지급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휴일 10시간 근무 시,

 휴일수당 (1.5) 10시간으로 지급

 휴일수당 (1.5) 8시간 + 휴일연장수당 (2) 2시간 지급)

 

질문 2

2 80시간 초과분 연장근로수당 산정 시 근로시간에 휴일 근무도 포함 여부(휴일수당을 이미 지급하여 연장근로수당과 중첩지급 아닌지...)

 2주 중 휴일(2) 16시간 포함 하여 92시간 근무를 하면, 연장근무수당을 12시간 분 지급

 2주의 소정근로시간 80시간 중 휴일(2*8시간)을 제외한 64시간 초과분만 지급

 

  • ?
    ir*** 2020.10.27 09:05

    안녕하세요.

     

    1.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2배의 가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 시행 중 10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하였다면

    작성하신 내용 중 2번과 같이 8시간은 1.5,

    2시간은 2배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2. 연장근로수당은 휴일근로를 제외한 순수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와 별도로 구분되며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사실관계 확인으로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으나,

    휴일근로시간 16시간을 포함하여 2주간 9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를 제외하고 2주 간 76시간을 근무한 것인바,

    2주 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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