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자 : 2011년 4월 11일
퇴사일자 : 2021년 12월 31일
2021년 4월 11일에 19일 연차가 발생하고 난 다음
4월 12일 ~ 12월까지의 8개월에 대한 월차를 주어야 하는지요?
연차는 1년 만근시 발생하는 개념이라 4월 11일 입사했다면
차년도 4월 1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지
그 전 몇 개월이 월차로 발생하는건 아니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더라도
- 1년 미만자가 1개월 만근시 1일의 월차가 발생하고 >>> 이게 2011년으로 돌아가서 소급적용되지는 않고,
- 원래 1년 80% 이상 근무해야만 연차가 발생했는데
만약 80%를 근무 못했다면 1개월에 1일씩 발생하는것 >>> 이것 또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한 조건
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맞게 이해한건지요?
아래는 제가 계산한 연차일입니다.
입사일 기준 | ||
근속년수 | 발생일자 | 발생일수 |
1년 근속 | 2012-04-12 | 15 |
2년 근속 | 2013-04-11 | 15 |
3년 근속 | 2014-04-11 | 16 |
4년 근속 | 2015-04-11 | 16 |
5년 근속 | 2016-04-11 | 17 |
6년 근속 | 2017-04-11 | 17 |
7년 근속 | 2018-04-11 | 18 |
8년 근속 | 2019-04-11 | 18 |
9년 근속 | 2020-04-11 | 19 |
10년 근속 | 2021-04-11 | 19 |
노무사님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 작성자님이 이해하신 대로 연차는 1년 단위로 발생하게 되므로
2021년 4월 11일에 발생하는 19개의 연차가 마지막 발생 연차이며
4월 12일~12월까지 8개월에 대한 월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작성하신대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이전 입사자에게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3. 계산하신 연차 개수가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