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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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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입사일자 : 2011년 4월 11일 

퇴사일자 : 2021년 12월 31일 

 

2021년 4월 11일에 19일 연차가 발생하고 난 다음

4월 12일 ~ 12월까지의 8개월에 대한 월차를 주어야 하는지요? 

 

연차는 1년 만근시 발생하는 개념이라 4월 11일 입사했다면 

차년도 4월 11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지 

그 전 몇 개월이 월차로 발생하는건 아니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더라도 

- 1년 미만자가 1개월 만근시 1일의 월차가 발생하고  >>> 이게 2011년으로 돌아가서 소급적용되지는 않고, 

- 원래 1년 80% 이상 근무해야만 연차가 발생했는데 

만약 80%를 근무 못했다면 1개월에 1일씩 발생하는것 >>> 이것 또한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대한 조건 

 

으로 이해를 하는데 이것도 맞게 이해한건지요? 

 

 

아래는 제가 계산한 연차일입니다. 

 

 

입사일 기준
근속년수 발생일자 발생일수
1년 근속 2012-04-12 15
2년 근속 2013-04-11 15
3년 근속 2014-04-11 16
4년 근속 2015-04-11 16
5년 근속 2016-04-11 17
6년 근속 2017-04-11 17
7년 근속 2018-04-11 18
8년 근속 2019-04-11 18
9년 근속 2020-04-11 19
10년 근속 2021-04-11 19

 

 

노무사님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10.29 13:11

    안녕하세요.

     

    1. 작성자님이 이해하신 대로 연차는 1년 단위로 발생하게 되므로

    2021411일에 발생하는 19개의 연차가 마지막 발생 연차이며

    412~12월까지 8개월에 대한 월차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작성하신대로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이전 입사자에게 소급적용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

    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3. 계산하신 연차 개수가 맞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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