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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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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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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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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16년1월 회사입사

19년1월 머리가 너무 아파 병원진료 받으니 뇌종양 판정

19년1월23일 뇌수술

19년2월20일 퇴원

19년3월5일쯤 회사복귀(회사에서 복귀하라해서 복귀함)

19년5월달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퇴사전에 수술후 몸이너무안좋아 병가를 좀 쓰게 해달라고 상급자분한테 

애기를하니 병가는안되고 퇴사처리를 하고 몸이 괸찮아지면 다시연락을

달라애기를 하여서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몸이괸찮아지면 다시 입사하게 해주겠다고 하여 몸을 좀추스리고 난후

4~5개월뒤에 연락을 하니 재입사가 안된다고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까지 몇차례통화를 했는데도 재입사가 안된다고하는데..

도와주세요


  • ?
    ir*** 2020.07.30 08:32

    안녕하세요.


    퇴직일로부터 90일이 지났으므로 노동위원회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만일 부당해고를 다툰다고 가정해도 20195월에 회사와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바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 등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고,

    이 또한 상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기에 승소가 쉽지않은 상황입니다. 

    어쨋든 현재는 법원에의 문제제기가 가능한 수단인 바,

    법무법인 등에 관련 사안을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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