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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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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동의 동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일자 = 2018. 4. 30

 

출산휴가 = 2019. 2. 13 ~ 2019. 5. 13 (90일)

 

육아휴직 = 2019. 5. 14 ~ 2020. 3. 31 (10개월 2주정도)

 

 

4.1일 복직당시 연차휴가 26개 잔여 (사용기한 2020. 6.30)

 

6.30일이 연차기준일이라 복직하고 6. 30일까지 26개를 다 사용해야한다고 합니다.

 

연차사용휴가 촉진공문 및 촉진 신청은 3월말까지 받았고, 저는 그 당시 휴직 중이라 안내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복직 후, 6.30일까지 몇개를 사용해야하는지 자세히 안내받지 못하였고

 

연차가 사라져서 문의드리니 사라지는게 맞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일단 연차수당은 주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사라집니다.

 

 

제가 알기론 육아휴직 복직자는 복직한 해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사용기한을 늘려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복직하자마자 칼같이 6.30일 기준으로 그동안 생긴 연차를 없애는게 맞을까요?

 

인사과 담당을 말로는 4.1~6.30일까지 평일기준 26일이 초과하기때문에 사라지는게 맞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직하자마자 잔여사용기한 3달의 기간동안 1달 이상을 휴가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ir*** 2020.07.30 08:28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잔여 연차를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
    연차촉진절차를 적법하게 시행하였다면 회사는 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 연차휴가 촉진절차를 시행했다 하더라도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법정휴직 중에 있어
    근로자에게 해당 절차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무효라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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