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최저임금에 약 6000원 모자란 금액을 기본급으로 하고 이외 복리후생 수당으로 최저임금을 맞추어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급이 2020년 기준이 넘어야 한다고 하여 7월에 이전 1~6월까지 부족분을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혹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전동의 |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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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최저임금에 약 6000원 모자란 금액을 기본급으로 하고 이외 복리후생 수당으로 최저임금을 맞추어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본급이 2020년 기준이 넘어야 한다고 하여 7월에 이전 1~6월까지 부족분을 소급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혹은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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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대로 복리후생수당은 최저임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되지 않기에
(2020년 기준 약 9만원까지 미포함, 9만원을 초과하는 복리후생수당부터 최저임금에 포함)
6,000원을 복리후생수당으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고,
따라서 1월부터의 부족분을 소급지급하셔야 하며,
향후 기본급 인상을 통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십시오.